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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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임야와 임도의 소유는 정확히 잘 몰르겠으나, 임도의 개설목적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임야에 임도를 개설했다 할지라도 개설 및 유지 보수는 예천군청에서 담당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임도를 불법 점유 및 사유화 하고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된 사연인지 궁금해서 몇자 적으려 합니다.
현제 예천군 하리면 부근에서 감천면 벌방리로 가려면, 좋은 포장도로도 있겠지만, 거리상으론 하리면 시항리에서 감천면으로 연결된 임도가 있어서 빠르겠더군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동거리를 줄이고, 목적지까지 바로 갈수가 있어서 시항리로 향하여 임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지나자 안내판이 있더군요, 개인이 장뇌삼을 심어서 관리한다는 안내표지판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능선 부분에 다다르자 더이상 감천면 방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임도를 철창문으로 막아놓았더군요.
친절히도 안내판에 개인이 허가받아서 점유중이니 통과할수 없다는 이야기와 급한 용무로 지나가야 할땐 전화를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번도까지도 적혀있구요..
시간이 급한 마음에 안내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도 연락은 되지않고, 결국은 한참을 기달리다 결국 차를돌려 다시금 지방도를 이용해서 예천읍을 경유해서 다시금 감천방향으로 향하였습니다. 한참후 감천면 벌방리 부근에 도착했을즘 안내판에 적혀있던 휴대전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구요. 왜 전화했냐고, 예천군에 허가받아서 정식으로 사업을 하기에 합법이라며 큰소리를 치더라구요.
아무리 그래도 임도 자체를 모두 막는것은 아니지 않냐고, 차량이 지나갈수 있는 통로정도는 개방을 해야하는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니, 말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만 하시길레, 알았다며 전화통화를 짧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일단 한사람만의 도로가 아닌 공공의 도로로 사용중인 부분에 대해선, 아무리 토지의 주인이라도 함부로 막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한두집 들어가는 길도 아닌, 예천군민은 물론이거니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이용할수도 있도록 개설된 임도가 개인의 사업때문에 막혀서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여도 합당한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리면 시항리에서 감천면을 연결하는 임도부분에 적힌 허가자의 연락처는 예천거주자도 아닌 영주지역 거주자인거 같더군요. 일반전화 국번은 영주지역 국번이었습니다. 급한 용무자는 연락하면 열어준다고는 씌였지만, 5분 10분이 바빠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큰일일것이며,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분내에는 현장에 도착해서 통과도로를 열어주는것은 불과할것 같더군요.
예전에 보니, 예천온천에서 용문대제리로 넘어가는 도로부분도 장뇌삼 재배지역이라며 도로를 막아놓았던데.. 요즘은 개통을 시켜놓았는지 몰르겠네요.
예천군에서 개설한 임도의 중간부분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장뇌삼 재배 허가자가 막아놓고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예천군민의 임도가 아닌, 장뇌삼 재배 허가자의 개인도로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예천군은 친절히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임도를 개설 및 관리해 주는것에 불과한것이 되는 것이구요..
제가 잘못알고 오해한 부분도 있을지언정, 개인적인 생각으론 임도를 개인목적때문에 막아놓고,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예천군에서 공공의 목적이나 산불방지를 위해서 일시간 차단하는 것에대해선 이해를 하지만 이번건은 아닌거 같습니다.
군정에 바쁘실줄 알지만,
이번건에 대한 자세한 답글을 얻고자 합니다. 임도의 차단이 합당한 것이라면, 하리면 시항리에서 시작해서 감천면을 잇는 임도가 있는 부분의 임야 소유자와, 임도의 개설자 및 임도의 유지 관리자는 누구인지 답글로 작성해줄것을 부탁합니다.
제목[답변]안내해 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항상 군정과 산림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임도 개인점유 및 차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통행에 불편을 끼쳐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리 시항 ~ 감천, 천향 ~ 용문 대제리로 연결되는 3.6km의 임도는 1993년도에 예천군에서 개설한 임도로서 편입지 소유자는 사유림(개인)이며, 예천군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경영·관리·보호와 지역간 연결 및 산림기능 다양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설하고 있는 임도는 일반도로와 달리 토지보상, 지목변경, 소유권 변동 없이 산주의 동의를 받아 개설하고 있으므로 임도개설지가 예천군 소유가 아니며 상기 임도와 같이 장뇌삼 등 산약초 재배지, 염소 방목지 등을 통과하는 경우 재배 임산물보호 및 사육가축 이탈방지 등을 목적으로 부득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닌 통행시 개방할 수 있는 임시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차단시설지
산주에게는 임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개방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천군 산림축산과(☎ 054-650-6313)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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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