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상설시장 안에서 물건을 분실하고 알게 된 사연은 참 어이가 없네요.
일단 분실물 찾는것은 불가능할것 같아 포기....가능없음...이유인즉 설치한지가 1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난 카메라가 있었지만 1주일이 넘게 지체되어 작동불능이 되었지만
고쳐지지 않다가 어제 저녘 분실물이 있다하여 신고하고 난뒤 처리되어
그동안의 자료가 존재하지않았으며. 녹화된 나머지 11대의 cctv카메라에서의 화질저장이
대낮에도 차량번호판 확인이 불 가능하며 얼굴조차도 알수없는정도로 운영되어 있었으며.
카메라가 12대 이지만 사고 후 증거자료의 채택엔 문제점이 많은 화면각도
(예를들어 시장출입구에 들어오고 나오는 곳의 정면위체에서는 녹화가 되어야 사후에라도
얼굴을 파악하든 차량을 파악할텐데 각도가 전혀 맞지를 않아 인식이 불가능 하다면
cctv의 역활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
또한 모니터 되어야 할 현장이 개인신상의 문제,법적인 관계로 평상시 볼수없게
상자안에 자물쇠로 채워져 확인이 불가능하게 조치한 담당 새마을과 담당자의 말은 도
대체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갑니다.
녹화를 하는것이 불법인지 아님 녹화를 하는것이 법적인건지 아님 녹화를 한것이 유츌되게 하는것이
법에 저촉 되는것인지 에 관한 사항을 임의의 잣대로 재단을 하여
대당 200만원이 넘는 돈으로 16대를 하고 싯템장비를 구입하여놓고도 관리방법의 문제로 정작
사후엔 쓸모가 없었다는 현실은 아쉽더군요.... 빠른시간안에 시정해주시면 감사....
첫째 화질은 모니터로 신원은 알아볼수있게 녹화--카메라 장비가 대당 250만원?이상이라면 가능
둘째 설치각도로 인한 상설시장의 차량번호또는 신원확인 불가능 한 각도라면 조정필요..
일반 cctv는 분실의 우려로 3m높이에 있지만 시장에선 유지관리측면에서 낮게 잡았다고 하니
조절가능.
세째. 사용법을 아무도 모르고 관리자도 지정하지 않은 채 예천군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승인을 요
한다는 담당자의 말은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허점이 있지않나를 숙고해주세요.
모니터링은 할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모니터가 박스에서 나와 모니터로서의 역활을 할수있게하고
가끔씩 발생 하게되는 사고당시의 현장에서cctv가 제기능을 할 수있게 고려당부..드립니다..
제목[답변]안내해 드리겠습니다.먼저 예천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상설시장 내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설시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2011년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예천군이 설치하여 '예천읍 상설시장 번영회'에 위탁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CCTV는 16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카메라 해상도는 차량번호판이나 얼굴 식별이 가능토록 설치되어 있으나, 금번 CCTV 화상과 관련한 조사결과 저장물기록장치(DVR)의 해상도가 낮게 설정된 것으로 판명되어 해상도를 높여 재설정하여 차량번호 및 사람의 얼굴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설치된 카메라 중 고장난 카메라에 대한 확인결과 카메라 어댑터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빗물 방지를 위한 방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CCTV 영상물 열람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예천군 CCTV설치 운영규정」에 의해 일반인의 자료 열람이나 출력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난사건 등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카메라는 고정형으로서 일부공간은 사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완벽한 방범 보안시설로서 기능을 위해서는 개별 상가의 각별한 주의와 자구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천군에서도 관리자에 대한 시스템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방범 CCTV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천군청 새마을과 지역경제담당(650-685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