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평소 예천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CCTV설치는 우리생활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설치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공기관의 CCTV설치는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에 승인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군에서는 CCTV를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설치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관리, 시설물 관리,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재난화재 감시, 농축산물 도난방지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보다 CCTV설치 실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범죄 및 치안이 취약한 곳의 방범용 CCTV는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와 적극 협력하여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일시에 많은 양의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매년 점차적으로 설치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 정보통계담당(054-650-6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