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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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운동장내
풋살(실내축구장) 사용에 건입니다.
얼마전 사용하기 위해서 축구 동우회 허락하에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했습니다.
모든 군민이 함께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료에도 이해가 안가구요
물론 야간에 조명을 사용한다면 사용료 지불이 당연하구요(잠금장치는 조명장치에 부착)
항상 열쇠가 잠겨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풋살 경기장은 적은 인원이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용을 잘 해야 되겟지요// 인조 잔듸라 별 무리가 없을 것같습니다.
관계자께서는 모든 군민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공공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종길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천읍 동본리 186번지에 위치한 예천인조잔디축구장은「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9. 2. 10 ~ 2014. 2. 9(5년간) 예천군축구협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물입니다.
수탁자인 예천군축구협회에서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기타 체육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관리인이 없이 시설물관리에 책임을 지고 축구협회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시 개방할 경우 일부 몰지각 한 사람들이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천군축구협회에서는 위탁관리 협약에 의한 시설물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문화체육사업소 체육진흥담당(650-60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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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