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 벌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임야 벌채 허가(신고?)를 받고 벌목을 하였을 경우,
그 이후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허가나 신고의 경우,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소유자의 동의서만 있으면 되는 지? 연대명의인 경우는?)
- 수종갱신은 물론, 훼손한 지형 등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지? 원형 회복을 해야 하는 지?
또한, 원형 회복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을 필 하는 것인지?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권은주님께서 문의하신 입목벌채 허가, 신고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나 신고의 경우 신청서류에 대하여는
벌채허가의 경우 ①벌채구역도 ②벌채예정수량조사서 ③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
벌채신고의 경우 ①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는 산주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타인이 신청할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종갱신은 물론, 훼손한 지형에 대한 복구에 대하여는
임야에서 벌채를 하면 조림(수종갱신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재로 개설 등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조림(나무식재), 풀씨뿌리기, 배수로 설치 등의 방법으로 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이후 복구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축산과 김홍식 산림경영담당(☎ 054-650-657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