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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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입니다.
휴일날 경북 예천군 유천면 사곡리 60번지에 매물로 나온 임야를 매입하려 예천에 들렸읍니다.
동네가 너무 조용하고 깨끗함에
언니와 엄마가 무척 맘에 드셔하셨읍니다.
언니와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사곡리로 정착하려 집을 지을 터를 알아보러 갔었읍니다.
근데 안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언니와 저는 직접 군청에 갈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알아보려합니다.
사곡리 60번지 매물이 임야로 되있었구
작년까지 땅주분께서 논으로 사용하셨다고하셨더라구요 올해는 농사를 안지으셨더라구요
전기와 물은 동네랑 약 400미터 떨어져있고 약 10M 아래 우사도 있어 전기랑 물 걱정은 없을거 같습니다.
1.임야를 매입했을때 저희가 집을 지을수 있을까요?
2. 만약 임야를 매입했을떼 20평정도 2채.를 지을수 있을까요?.[또한 임야를 형질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 현 토지이용계획원에는 준보전산지로 되어있더라구요
. 그리고 입구가 협소하나 풀들을 정리하면 공사차량이 드나들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구거가 있어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3. 국유지랑[558구지역] 접해있어서 혹 그길을 저희가 사용하면서 살수 있을지요 약간 사곡리 60번지랑 접해있읍니다.
4. 아울러 만약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혹 사용료를 내는지요? 내야한다면 얼마정도 내야하는지요?
너무 많은 부동산과 건축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알려고 하니 예천군의 주민이 되도록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땅주인분께서 빠른 매매를 원하셔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리는점 사과드리며 사곡리 주민이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우선 예천으로 귀농을 희망하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경지(논)로 되어 있어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주택신축 가능여부는 현재 유천면 사곡리 임60번지는 준보전산지로서 행위자체에 대하여는 크게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논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무입목지라고는 하나 나중에 정식적으로 측량 설계시 경사도라든가, 입목의 편입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토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2채 신축한다고 하였는데 건축은 본인 소유 임야에 건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2채 신축할 경우 토지(임야)를 분할하여 소유 또한 각각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산림축산과와 민원실주택부서 두곳에서 허가만 받으시면 주택건축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유지 사용관계는 현재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로가 아닌곳을 도로로 사용하고 싶다면 유천면사무소에 사용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료는 면적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몇천원에서부터 몇만원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더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허가관계 054-650-6312, 6313,
주택관련문의 054-650-6941,
국유지사용관계 유천면사무소 054-650-6628 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