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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군보건소 검진비용 높은편
작성자윤동훈 @ 2012.06.21 11:55:57

감사합니다.

 

이번에 군보건소에 '골다공증'검사(=골밀도검사)를 문의하였습니다.

답변은 2만원이고, 65세 이상 감면 혜택이 없으며, 조례에 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를 예로 들면,

========사례==================================================

     *진료비

  • 장애1·2·3급, 의료급여대상자, 상이군경1급~3급 무료, 국가유공자 무료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자 무료(타지역 거주자는 진료내용에 따라 진료비부담)
                     - 만성질환 1차진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에 한함
  • 65세 이하 : 진료내용에 따라 진료비부담 (진료비 500~4,290원)

 

검사명검사항목접수수수료
방사선검사흉부촬영(chest)2층 전염병예방과 방문무료
골밀도검사요추(Lumbar) 대퇴골(Femur)방문 및 전화예약 (☎3451-2464)6,000원

=============================================================================================

첫째, 65세 이상은 서울시 거주자 무료 등 진료비 경감혜택이 있고, 둘째, 골밀도검사는 6,000원입니다. 특히, 예천군보건소 사이트에서, 진료 및 민원안내의 경우 수수료 표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예천군보건소의 각종 비용이 다른 지역(예:서울시 경우)에 비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군민을 위해, 조례에 대해 군청과 군의회간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천군보건소 사이트를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천군과 군민을 전괄하는 예천군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글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자박희옥 @ 2012.06.25 10:56:26

 먼저 윤동훈님의 예천군에 대한 관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동훈님께서 문의하신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진료비와 골다공증 검사비 감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중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적용(500~1,100원)를 징수하고 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은 예천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감면 규정에 준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치면세마, 골다공증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하여 조례로 전액(20,000원) 수혜자 부담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거주자 중 65세 이상에 대한 감면과, 13세 미만의 3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등에 대한 감면은 추후 충분한 제반사항 검토와 의견수렴 후 조례개정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천군보건소 홈페이지는 빠른 시일내에 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항상 예천군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행정담당 ☎ 650-8011로 문의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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