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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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유지와 사유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도로부지에 불법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을 제거 해주시고, 그 위쪽으로 있는 썩은 나무와 잡풀도 제거 해주셧으면 합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야 할 도로부지가 개인의 농작물 경작에 쓰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입니다.
번거럽게 해드려 죄송 하지만 꼭 처리 해주셧으면 합니다.
예천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제목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안녕하십니까?
평소 읍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선진님께서 문의하신 도로부지 용도폐지된 도로의 경우 점용허가를 득하여 경작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훼손된 보도블럭 및 썩은 나무등은 현장조사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정확한 구간을 말씀해 주시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예천읍 건설담당(054-650-838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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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