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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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답변은 없었습니다.
허나 담당자님 께서 읽으셨는지
복지관 어르신들이 일찍들 들어가시더군요.그러나 벌써 조용해진건가 봅니다.
적극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강제적인 법규도 없나본대 있다면 관련 조항 알고싶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 조금만 신경써주신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조금은 나아지지않을까요?
건강과 무엇보다 질병으로 인해 시골 어르신들도 비흡연자가 많아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연기 풀풀 나는 복지관에서 늦은밤 까지 계신다면 공무원님들 부모님이시면 먼저 퇴근하시겠습니까?
정해주십시요. 약속해 주십시오. 복지관 개방시간!!
2012.7.17
1.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것인지, 관에서 관리를 하는것인지 ?
풍양면 노인회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노인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2. 주민들이 회비를 내어 운영하는지, 예산으로 집행하는것인지?
운영비(년4회), 난방비(2회)를 군예산으로 보조받아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사용시간, 일몰시간 이후에도 운영여부 등의 규정은 어떠한지?
노인회에서 회칙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어르신들이 소재지에서 동네까지 가실 때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와 위생에 대한 소홀한점은 없는지?
오토바이 이용관련 안전관리는 면과 경찰관서에서 헬멧착용 및 음주운전금지, 서행등 계도를 하고 있으며,
위생관계는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 교육을 통해 하고 있으며 주변청소는 행정적 지도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5. 안전문제는 년 4회 경로당 정기점검을 통해 가스나 난방, 전기, 건물등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다소 소홀점이 있으셨다면 앞으로 노인회와 의논하여 더욱더 어르신들이 사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주의하십시오
관리의 주체도 교육의 주체도 노인회 자체라는 말씀이십니까?
관계관청에선 뭐하시는지요?
관리비와 난방비만 집행해주시면 노인복지가 다 입니까?
최소한 개방시간만이라도 정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자율이라면 자율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입니까?
책임을 미루지만 마시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있도록 더 관심과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노인회관)에 개방시간을 따로 규정할 수 있는 법규는
없으며, 노인회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20시경에 어르신들이 귀가 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풍양면 노인회에 빠른 귀가와 경로당 내 금연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4-650-6732(풍양면 주민생활지원계 노인복지담당 민추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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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