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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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렵기간 연장해야 되지 않나요
작성자김호현 @ 2012.11.11 23:06:20

금년에 예천군에 포획승인신청한 사람입니다.

환경부에서 수렵시작일을 23일부터 한다는데 그러면 8일 손해를 보는데

이것도 일종의 계약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8일치 입장료를 돌려주던가

엽기를 3.23일 까지 하던지

아니면  아예 다른 엽장과 같이 같은 돈을 내는데 공평하게 3.31일 까지 하시든지

빨리 엽장개설기간을 환경부에 요청하여 조정해 주세요

그냥 이대로 간다면 국민을 등쳐먹는 정부 입니다.

답글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자이옥기 @ 2012.11.15 13:46:09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부터 수렵제도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렵장 입장권 및 수렵 동물별 포획확인표지(Tag)를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여 수렵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보전협회에서 구축한 전산망이 업무폭주로 장애를 일으켜 불가피하게 수렵장 개장 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장권은 수렵 일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됨은 환경보전협회의 방침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보호담당 이옥기 주무관(054-650-6181)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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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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