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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적십자 회비 강제 모금에 대하여
작성자박덕환 @ 2013.01.27 19:11:07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아마 3년 이나 그 이전 부터가 아닐까 싶다.

 

적십자 회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언제 나도 모르게 내가 적십자 회원으로 가입됐나? '회비'라니?

 

하여간 마을 이장이나 반장은 무조건 1만원을 자신에게 내라고 한다. 세대주 당사자는 낼지 어떨지 믿지 못하면서 자신은 믿으라고 한다. 그간 믿고 1만원을 내었는데 지로 영수증은 한번도 받질 못했다. 더 황당한 것은 올해 경우 이장은 지로용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장 자신의 개인 돈으로 마을 사람들 머릿 수를 헤아려서 냈으니 그 머릿 수 대로 얼마를 내라고 한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적십자 정신이나 불우이웃돕기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해야할 숭고한 가치임에도 이장이나 반장은 강제적으로 이를 모금하고 있다.

 

어디 이장이나 반장이 적십자 직원인가, 마을 심부름꾼인가? 우리가 이장이나 반장을 내세울 때 그리하도록 내세웠던가?

 

사실 아닌게아니라 알고 있다. 군에서, 면에서 이장에게 그리 시킨다고. 그래서 면, 군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왜 이 문제가 시정이 되질 않나? 그럼 군은 군민들의 대표인가 적십자사 대표인가? 군 담당자나 면 담당자는 실적을 내세우는데, 협조를 내세우는데 이게 그럴 사항인가?

 

정말 스스로 적십자 정신에 찬동한다면 적십자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년 1만원이 아니라 수 천만원을 내도 좋은 일 아닌가? 우린 회원도 아닌데 어찌 '회비'라고 칭 하는가? 정말 적십자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나?

 

 나아가서는 이는 폐지함이 마땅하다. 국민소득 2 만불 시대라 하지 않은가?  이를 준조세 형태로 국민에게 거둘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편성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어려운 농민에게 이를 거둘 것이 아니라 고액 납세자에게 이를 거두어야 한다.

 

거듭, 거듭 적십자 회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일은 군 당담자는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각 세데주에게 보내라. 이장이나 반장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게 하라!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다.

 

이것이 당장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재판을 통하여서라도 이를 바로 잡을 생각임을 알려둔다.

 

 

 

답글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자이기영 @ 2013.01.29 09:09:05

 

 박덕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군청 적십자회비 담당자 이기영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우선 적십자 회비모금 과정 중 본래 취지와 달리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먼저 이․통장님의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에 관하여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현재 각 지역의 행정기관 공무원 및 통․반장들은 적십자 모금위원 자격으로 각 지역의 인도주의 적십자활동 재원마련을 위한 적십자회비모금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십자회비 지로납부용지는 개인의 경우 적십자사 →군청 →읍면 →이․통장 →세대주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그 외 개인사업자, 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은 적십자사에서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 해에도 이런 과정을 거쳐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개인 별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선생님께 불편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전년도에 회비를 납부해주신 적십자회원 및 신규 회원모집 대상자에게 권장금액이 명시된 지로납부용지를 배부해 드리고, 적십자회원이 되고자하시는 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적십자회비 모금의 특성은 몇 사람 특정 독지가의 참여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더욱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에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나눔의 기부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적십자회비가 세금과 달리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회비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적십자 회비 모금에 따른 강요나 불쾌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로용지 우편 배부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대한적십자 경북지사회에 전달하고 문의한 결과 현재 적십자회비 납부용지를 우편배부가 아닌 이․통장님들의 수고를 통해 하는 것은 우편 배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자하는 적십자사의 의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적십자사의 취지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에 기꺼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통․반장님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로 여러분이 내주시는 적십자회비는 어떤 성금보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보내주신 회비는 3일정도 후에 적십자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1577-0234 전국 공통). 또한 적십자사에서는 매년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국정감사 등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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