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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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서 과거 잠실로 쓰여지던 낡은 건물이 스레트지붕이라 철거하고 싶어도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겠습니까?
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0. 12)에 의거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서민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슬레이트등 석면함유 지정폐기물은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해체·제거 및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과환경보호담당(054-650-6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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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