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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산림로에 콘크리트관 매설로 인한 피해
작성자라상인 @ 2015.02.05 00:59:39
용문면 직리 372-1번지 위에 해잎재 산림로에 매설된 콘크리트관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밭주인입니다 해 년마다 장마철만 되면 매설된 콘크리트관에서 흘러나오는 토사 때문에 농사를 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관을 매설했으면 배수로를 만들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었어야지 후속 조치는 뒷전이고 산림로만 개설하면 되는가요 사유지 재산권 침해는 안중에도 없나요 용문면에 문의하니 예산타령만하고 있으니 나의 재산상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요 현장 답사를 해보시고 신속한 조치 바랍니다 배수로를 만들어 주던지 콘크리트관을 폐쇄시키던지 후속조치가 없으면 법적 대응도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으니 신속한 조치바랍니다
답글제목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작성자손석배 @ 2015.02.13 09:38:37

먼저 산림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공사시행 후 사후 관리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였으나 조치가 늦어서 제대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현장답사는 끝났고 동절기 시공 중지 기간이 끝난 후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용문면 산업담당(650-8423)으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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