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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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금당실 마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이재윤 @ 2015.07.03 17:24:56

조용한 금당실 마을이 최근 이상한 건축물이 지어진 다음으론 계속 씨끄럽 습니다.

어떨 때엔 굿판을 벌인 것처럼 몇시간 동안 꽹과리 소리, 북소리가 들리고

어떤 날엔 하루 종일 불교관련 테입을 앰프로 하루 종일 틀어 놓기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주거용이 아니라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지난 석가탄신일 전후로는 담장 둘레로 등을 쭉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땅에 어떤 건축물을 짓던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면 되지만

이렇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예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금당실 마을 한 가운데 하루 종일

앰프소리가 들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굿판까지 ㅠㅠ

그것도 제일 관광객이 많은 토, 일요일엔 조용했던 마을에 목탁소리, 앰프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상금곡리 523번지에 지어진 건물은 종교시설로 지어진 것인지요?

종교시설이 아니라면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고,

만약 종교시설이라 할 지라도 앰프를 사용하는 행위, 굿판을 벌이는 행위 등

자신의 주거지역을 넘어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루 종일 울리는 앰프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봤는데 허사이더군요 ..)

 

군에서도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금당실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해왔고, 

마을 사람들 모두 거기에 동참해왔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답글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자이재훈 @ 2015.07.08 20:58:31

평소 예천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문면 상금곡리 523 번지 상의 건축물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500㎡ 이상일 경우 종교시설에 해당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도시과 건축담당(054-650-6357)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용문면 금당실 마을 내 건물에서 발생되는 소음관련 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또는 공사장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소음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하여 주변 주민들로부터 소음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이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등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환경보호담당(054-650-6186)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편함이 없는 예천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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