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약포광장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1)
---
2015년 11월 10일 한천생활체육공원에서 걷기운동을 하던 중 무대 서쪽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는 사장님을 만났다. 무슨 공사냐고 물었더니 약포광장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약포 내용을 좀 아르켜 주세요 하길래 다음과 같이 약포 정탁 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약포광장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구차로 충무공을 구하다(伸救箚로 忠武公을 救하다) [記事] : 예천읍 백전리 109번지 출신인 백산(栢山) 장병창(張炳昌, 1942- , 大昌高 敎師)의 기사로, 경상북도교육위원회(敎育監 李康鎬)에서 1986년에 발행한 <내 고장의 호국 정신(내 故庄의 護國精神)> 171-176쪽(6쪽 분량)에 수록되어 있고, 예천에서 장병창이 2002년에 출판한 <백산지(栢山誌)> 1권 182-188쪽(7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목차는, 서언, 1) 이순신의 운명, 2) 이순신을 살려 주소서, 3) 신구차가 아니었던들 명량 대첩이 있었겠는가? 용어풀이, 참고문헌이다.
신구차로 충무공을 구하다(伸救箚로 忠武公을 救하다 : 1986.2.28 大昌高等學校 敎師 張炳昌 作成) [寄稿] : 신구차(伸救箚)란 죄 없는 사람을 사실대로 변명하여 구해 주는 상소문을 말한다. 예천군 예천읍 고평동(醴泉郡醴泉邑高坪洞) 출신의 약포(藥圃) 정탁(鄭琢)은 신구차를 선조 임금에게 올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충무공 이순신을 구하게 했던 것이다./ 1. 이순신의 운명 : 1597년(선조 30) 2월 26일, 이순신을 뜻밖에도 죄인의 누명을 쓰고 한산도에서 서울로 잡혀가게 되었다. 더구나 이 때가 적들이 정유재란을 일으키던 어려운 판국이었다./ 이순신이 서울로 잡혀가던 날, 그는 찬바람 속에 군사를 이끌고 부산 가까이에 있는 가덕도 앞바다까지 나가 적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바다에서 체포 명령을 들은 이순신은 곧 뱃머리를 돌려 한산도 본진으로 돌아왔다./ 이구석 저구석에서는 군사와 백성들의 원통해 하는 울음소리가 들려 왔지만, 이순신은 오히려 참착한 태도로 새 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에게 모든 사무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죄인이 타는 수레에 올랐다./ 그러니까, 전쟁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7월 15일, 이 섬에 진을 친 뒤로 53세가 되는 이날에 이르기까지 만 3년 7개월 동안, 지휘하며 혹은 토론하고, 탄식도 수 없이 했던 이곳이다.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심정을 달래며 한산섬을 떠난 지 7일 만인 3월 4일 서울에 도착하자, 장군은 곧장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이순신 장군이 이와 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원균의 모함에다 당파 싸움으로 빚어진 모략, 그리고 왜적의 흉계 때문이었다./ 죄목은, 원균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공로를 내세워 행패가 심하며, 편안하기만 좋아하여 싸우려 하지 않고, 적과 몰래 내통하여 백성의 마음을 모아 나라에 반역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죄상을 들어 죽이자는 의논이 더 드세어서, 그의 목숨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순신은,/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다."/ 하고 태연하였다./ 그런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편지로 옥에 갇힌 이순신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상소문을 올렸으나, 조정에서는 들은 척도 아니했다. 또 어떤 이들은 임금을 뵈옵고 석방해 줄 것을 간청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헛된 일이었다./ 3월 12일에 이순신에게 죄를 묻기 시작하였다. 여러 날을 두고 죄를 거짓 없이 말하라는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이순신은 자기의 한 일을 사실대로 말할 뿐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온 몸이 마디마디 쑤시고 으슬으슬 한기조차 들었다./ '아! 나라의 운이 왜 이다지도 막힐까?'/ 이순신은 자기 몸에 대한 걱정보다 날로 그르쳐 가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했다./ 그런데, 이순신이 한 차례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더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서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올린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천 출신으로 판중추부사 벼슬에 있던 정탁 대감이었다./ 2. 이순신을 살려 주소서 : 정탁 대감은 다음과 같은 신구차를 선조 임금에게 올렸다./ '엎드려 아뢰옵니다. 이순신이 큰 죄를 지어 죄목이 어마어마한 데도 상감마마께서는 즉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한 차례 고문을 마친 뒤에도 다시 빈틈없이 사실대로 조사하도록 허락하셨사옵니다./ 이는 죄인을 다스리는 차례가 그러하기도 하지만, 만의 하나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상감마마의 어지심이 아니겠사옵니까? 죄가 있어 죽기까지 이른 이순신을 살려 주시려는 상감마마의 높은 뜻에 저는 감격하였사옵니다./ 저는 일찍이 잘못을 저지른 관리의 죄를 묻는 벼슬자리에서 죄수를 다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사옵니다. 거의 모든 죄인은 한번 고문을 하면 쓰러지기 때문에 그 후 죄가 없음이 드러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어찌할 수 없으므로 저는 항상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였사옵니다./ 지금 이순신은 한 차례의 고문과 형벌을 받았사온데, 만일 또 형벌을 가하오면 상감마마께서 살려 주시려는 높은 뜻에 어긋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의 배가 바다를 덮으며 쳐들어오자, 조국의 땅을 지켜야 할 신하 중에 성을 버리고 도망쳐 달아난 자가 얼마나 많았으며, 국방의 책임을 진 장수 중에 군대를 잘 통솔하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조정의 명령이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쓰라림을 맛보았사옵니다./ 이 때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원균과 더불어 적의 칼날을 꺾어 버림으로써 나라 안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 의병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적에게 붙었던 자도 마음을 뉘우쳐 돌아왔으니, 이순신의 그 공로가 실로 컸사옵니다./ 상감마마께서는 이를 가상히 여기시어, 이순신의 벼슬자리를 높이어 수군통제사로 삼으셨으니, 당연한 조치가 아니었겠사옵니까?/ 이순신은 수군통제사로서 수군을 다스림이 훌륭하여 적을 공격하며, 가장 좋은 때를 놓치지 않아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사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 물러서지 않는 용맹이 원균에게도 있다고 하지만, 적을 쳐부순 공에 있어서 이순신도 원균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 때에 원균에게도 공이 컸지만, 조정에서 내린 보상이 오로지 이순신에게만 내리고 원균에게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모두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사옵니다./ 원균이 수군을 잘 다스리고, 타고난 성품이 충실하여, 일을 당하면 물러서지 않으므로 두 장군이 힘을 합치면 적을 처부수기 어렵지 않을 것이옵니다. 저는 전에도 상감마마 앞에서 이상과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두 장군이 서로 친하지 않다고 하여 원균 대신에 이순신을 수군통제사로 앉혔사옵니다. 이순신은 과연 적을 막을 준비를 잘 하고,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한번도 패하지 않고, 수군의 당당함을 변하지 않게 하였사옵니다. 그래서, 왜적이 우리 수군을 겁내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킨 공이 이와 같은 데에도, 어떤 이는 이순신이 한번 공을 세운 후에는 다시 내세울 만한 공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고 있으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옵니다./ 지난 4.5년 간 중국에선 일본과의 평화를 주장하고, 중국 조정은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일본 왕으로 허락해 주자는 이들이 다시 나타나니, 우리나라 여러 장군들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사옵니다. 그리하여, 이순신이 다시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이지, 그가 편안하기를 좋아하여 싸우려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사옵니다./ 이번 왜적이 다시 쳐들어 왔을 때, 이순신이 미처 준비하여 싸우지 못한 것은 그 동안 변한 정세 때문이었사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선에 있는 장군들의 행동은 반드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였고, 장군이 마음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왜적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군사를 움직이라는 조정의 비밀 명령이 미리 내려와 있는지도 알 수 없었사옵니다./ 또한 바다의 바람이 순한지 험한지도 알 수 없었고, 뱃길이 편한지 불편한지도 또한 알 수 없었고, 수군의 당번을 바꾸어 쉬게 하는 일마저도 어려운 사정은 도체찰사(都體察使)의 보고에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군들이 위급한 때에 안간힘을 다하지 못한 것이 그 사이 사정이 그러하였사오니, 모든 책임을 이순신에게만 지을 수는 없사옵니다./ 지난 번, 이순신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는 보고가 부하의 말만 듣고 거짓 보고한 것이라고 신하들 중에서 헐뜯는 이들이 있었사옵니다만, 부하의 과장된 말이었다면, 이순신의 죄목은 중간의 보살핌이 부족한데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사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순신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감히 그럴 수가 있겠사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사옵니다./ 도대체 난리 첫 무렵부터, 전쟁 공로를 기록한 보고가 사실대로 일일이 기록되지 않고, 남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만들어 조정을 속였다고 하여 죄로써 다스린다면, 이순신인들 무슨 변명이 있겠사옵니까?/ 그러나, 세상에 하나의 티도 없는 성인이 아닌 이상, 서로 경쟁하는 마당에서 남보다 먼저 오르려는 마음이 없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며, 어름어름하는 사이 잘못되는 일도 있사오니, 부득이 윗사람이 죄의 크고 적음을 살피어 무겁고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옵니다./ 더욱이 장군은 부하들이나 백성들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옛부터 임금님들은 국방 책임을 지운 장군에게 특전과 믿음과 의리를 베풀어, 크나큰 잘못이 아닌 이상 철저히 보호하여, 국방의 임무를 다하게 한 적이 많았사옵니다. 무릇, 인재는 국가의 보배이기 때문에 비록 통역관이나 수학자라 할지라도 재능이 있다면 이들을 중히 여겨야 할 텐데, 하물며, 장군의 재질을 갖춘 이로서 적을 막는데 가장 필요한 인물을 법에만 맡겨 두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순신은 실로 장군의 자격이 있고, 육지 전쟁이나 바다 전쟁에서 능하지 않은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은 쉽사리 얻을 수 없사옵니다./ 일선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존중하고, 왜적이 두려워하는 이순신은 그 죄목이 크다고 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공로를 봐서 죄를 사하여 주지 않고, 능력이 있고 없음도 생각지 않고, 천천히 진상도 밝히지 않고, 덮어놓고 큰 벌을 내리게 되면, 다른 공로자와 유능한 자들도 더욱 힘을 쓰지 않게 되며, 비록 원균과 같이 나쁜 감정을 품는 자도 안심하지 못할 것이며, 안팎의 인심도 다같이 해이하게 될 것이오니, 이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오며, 다만 왜적이 좋아할 뿐이옵니다./ 한 명의 이순신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아니하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오니 어찌 큰 걱정이 아니겠사옵니까?/ 옛날에도 장군을 바꾸지 않고 마침내 큰 공을 세우게 한 예는 한두 번이 아니었사옵니다. 중국 진(秦) 나라 목공(穆公)은, 맹명(孟明)이라는 장군이 적과 싸우다가 여러 번 졌는데도 다른 장군으로 바꾸지 않고 두었다가, 마침내 하수(河水)를 건너 크게 이긴 바가 있지 않았사옵니까?/ 이는 멀리 중국의 예입니다만, 저는 상감마마의 가까이에서 일어난 예를 찾아보고자 하옵니다./ 박명현(朴名賢)이라는 이는 한때 용맹스런 장군이었사옵니다. 그는 일찍이 법을 어기었으나 조정에서 특별히 그의 죄를 용서하였었는데, 얼마 후 충청도에서 이몽학(李夢鶴)의 난이 일어나 그 피해가 이전의 정여립(鄭汝立)의 난(1589)보다 더 심하였으므로, 박명현이 즉시 이를 평정하여 국가에 큰공을 세운 바가 있었사옵니다./ 허물을 용서하고, 책임을 완수하도록 한 것이 국가에 더 큰 보탬이 되게 하였던 것이옵니다./ 이제 이순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빠져, 거의 사람이 범해서는 안 될 열 가지 악한 일에 가까운 죄를 저질렀으니, 죄목이 큼은 상감마마의 말씀과 같사오며, 이순신 자신도 역시 사형에 처해질 것을 예측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비옵건대, 이순신에게 사랑을 베푸시어 고문과 형벌을 덜어 주시고, 앞으로 큰 공을 세워 보답하게 하신다면, 그는 상감마마의 은혜를 하늘과 땅, 그리고 부모가 준 은혜와 같이 받들어 목숨을 걸고 보답할 뜻이 박명현만 못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우리 상감마마께서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공신각(功臣閣)에 초상화를 걸 사람이 오늘의 죄수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시겠사옵니까?/ 만일, 상감마마께서 이순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면, 장군을 다스리고 인재를 찾아 벼슬을 주고 공로를 헤아리는 제도와 허물을 고치고 반성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은혜가 다 같이 이루어지게 되옵니다. 이는 상감마마께서 난리를 평정하는 정치에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사옵니까?/ 지난 번, 제가 의금부(義禁府)에서 이순신을 구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은 뜻을 밝힌 바 있었사오나, 여러 신하들의 뜻에 맞지 않았사옵니다. 뿐 아니라, 말로써는 저의 뜻을 다 나타낼 수 없어 이 글을 올리옵니다./ 어리석은 이 신하의 천 가지 염려 중에 한 가지라도 상감마마의 뜻에 맞는 바 있을까 하여, 감히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지난번에 하였던 말을 다시 글로 아뢰옵고, 상감마마의 가르침을 기다리옵니다./ 만일 저의 어리석은 말이 조금이라도 국가의 큰 일에 천 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만 번 죽더라도 오히려 다행한 일이옵니다./ 제가 감기에 걸린 지 20일이 지났으나, 아직 낫지 않아서 직접 상감마마께 나아가 뵈옵지 못 하옵고, 삼가 이 글을 올려 상감마마를 번거롭게 하오니, 죽을 죄를 더한 듯 하옵니다.'/
3. 신구차가 아니었던들 명량대첩이 있었겠는가? : 위에서 기록한 신구차를 받아 든 선조 임금은 정탁의 글이 지극히 정성스러움을 알고 크게 감동하여, 이순신에 대한 노여움을 풀었다. 그렇게 거세게 나오던 반대파들도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순신은 사형에서 벗어나, 지위도 없는 평민으로 싸움터에 나가는 백의종군(白衣從軍)의 명령을 받고, 옥문을 나서게 되었다. 그 때가 1597년(선조 30) 4월 초하룻날이었다. 이순신이 옥에 갇힌 지 꼭 28일만의 일이었다./ 심한 옥고를 치르고 나서, 몸이 야위어진 이순신은 도원수 권율의 부하로 들어가기 위하여 경상도 초계를 향해 길을 떠났다. 금부도사의 재촉으로 어머니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6월 8일에 권율의 부하로 들어가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8월 3일에 임금이 내린 3도수군통제사의 교서를 받고, 그 후, 저 유명한 명량대첩, 노량해전의 전공을 세워 왜란을 끝내게 하였던 것이다./ <용어 풀이> : 1)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 1466년(세조 12)부터 일정한 사무 없이 직책이 없는 높은 이를 우대하는 벼슬이다. 2) 도체찰사 : 조선 시대 전쟁 때에 의정(議政)이 겸직하던 최고 군대 직책이다./ <참고 문헌> : 이순신(민병덕 저), 충무공을 신구한 정 약포 선생의 차문/ <집필자 > 대창고등학교 교사 장병창,/ (<내 故庄의 護國 精神>(慶尙北道敎育委員會 刊)의 寄稿文)
정탁(鄭琢) : 1526(중종 21)-1605(선조 38), 용문면 하금곡리 버들밭 삼구동제 청주 한씨 외가(三九洞弟淸州韓氏外家)에서 태어나 부친 따라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가구촌(安東市臥龍面地內里佳丘村)으로 이사(1536), 백담 구봉령(栢潭具鳳齡)과 같이 금사사(金沙寺)에서 배웠고(1538), 중부 삼가현감 이흥(仲父三嘉縣監以興)에게 배웠고(1540), 퇴계 이황(退溪李滉)에게 배웠고(1542), 남명 조식(南溟曺植)에게도 배웠다. 1545년(인종 1) 부친 따라 다시 금당곡(金堂谷)으로 이사, 그 후 예천읍 고평리에서 살았다.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 또는 백곡(栢谷), 시호(諡號)는 정간(貞簡), 본관은 청주, 현감 원로(縣監元老)의 증손, 학생 이충(以忠)의 2자, 연(璉)의 동생이다. 1548년(명종 3) 관물당 반충(觀物堂潘沖)의 딸과 결혼, 박학다식(博學多識)하여 경서(經書)는 물론, 역사, 천문, 지리, 병가(兵家), 상수(象數) 등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였고, 특히 팔진육도법(八陣六蹈法) 등을 잘 하였다. 유성룡(柳成龍), 노수신(盧守愼)과 더불어 '영남 3대가(嶺南三大家)'라고 불리어진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써 행하고, 지조가 맑아 50여 년 간의 벼슬길에서 조금의 실수도 없었고, 극심한 당쟁 속에서도 초연(超然)했고, 포용력이 있어 동인(東人)에 속하면서도 서인(西人)의 영수인 오음 윤두수(梧陰尹斗壽)와도 교분이 두터웠다. 부모 사후(永感下)에 유학(幼學)으로서 1552년(명종 7) 식년 생원시에 3등 96위로 합격, 소수서원(紹修書院)에서 윤의정(尹義貞)과 같이 배웠고(1553), 1558년(명종 13)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 24위로 급제하였다. 인품이 유순하고 온후한 사람인데, 등과했을 당시에는 명망이 없어 오랫동안 교서관(校書館)에 머물러 있었다. 일찍이 향실(香室)에 숙직하던 날, 문정왕후(文定王后)가 향을 가져다가 불공(佛供)을 드리려고 하자, 정탁이 불가한 일이라고 고집하면서 끝내 향을 올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세에 중시되고 이어 현로(顯路)에 통하게 되었으며, 뒤에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숭품(崇品)에 오르고, 얼마 후에 재상(宰相)에 발탁되었다. 이에 상소하여 물러가기를 청하였으니 고인들의 치사하던 기풍이 있었다. 작위를 탐하여 늙어도 물러나지 않는 자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서애 유성룡(西厓柳成龍)과 친하였다. 정탁이 예천으로 돌아와 있다가, 1605년(선조 38) 10월 1일에 집에서 병으로 죽었다.
[其他 記錄] : 벼슬길에서 거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특히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여덟 번,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세 번을 거쳤다. 진하사(進賀使, 1581), 사은사(謝恩使, 1589)로 명(明) 나라에 내왕하면서 불가분의 대명 관계(對明關係)에 힘을 기울였다. 임진왜란(1592) 때 선조(宣祖)를 호종(扈從)한 공으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封)해졌고, 우의정(右議政, 1595), 좌의정(左議政, 1600)을 지냈다. 73세에 기로사(耆老社)에 드는 영예를 얻었으나 이내 중앙 정계를 떠나 고향 예천으로 돌아와 고평리(高坪里)에 터를 잡았다. 이 때 그의 심정을 읊은 퇴거시(退去詩)에서 이르기를, "어려울 때를 구제하려고 글 배웠는데/ 이 풍진(風塵) 세상을 분주히 돌아다닌 지 몇 해던가/ 7년 대란(大亂)에 한 가지 계책도 없이/ 백발이 된 몸으로 고향을 찾으니 부끄럼만 남네/"라고 하였다. 고향에 돌아와서 고평동계(高坪洞契)를 만들어 주민을 교도하고 고평들을 개간하여 복지 증진에 힘썼다. 만년(晩年)에 조용한 시간을 얻은 그는 성리학(性理學)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정리할 각오로 <초록주서 (抄錄朱書)>와 <소학연의(小學衍義)>를 집필했으나 그 완성을 보지 못하고,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700년(肅宗 26) 향내 사림(士林)이 호명면 황지리에 도정서원(道正書院)을 세워 정탁(鄭琢), 정윤목(鄭允穆) 부자를 향사(享祀)하다가 고종 때 서원 철폐령을 받았으나 신기하게 옛 건물이 그대로 남았다. 보물로 지정된 영정(影幀), 용사일기(龍蛇日記) 등 많은 유품(遺品)이 1980년에 고평리에 세워진 약포유물각(藥圃遺物閣)에 보존되어 있다.
정탁은 분교서관(分校書館, 1559), 보교서 정자(補校書正字, 1560)로 문정왕후(文定王后)의 공불사(供佛事)를 반대하였다. 성천 교수(成川敎授, 1561)가 되어 사제 간 예물주고 받음을 폐지하였고, 진주 교수(晋州敎授)로 옮겨 남명 조식(南冥曺植)에게 벽립천인기상(壁立千인氣像)을 본받았다. 박사(博士, 1564)로 호송관(護送官)에 근무하였다.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1565)으로 승진하고,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이 되었다. 예조 정랑(禮曹正郞, 1566),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 1567), 병조 좌랑(兵曹佐郞), 예조 정랑(禮曹正郞),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동 부교리(副校理), 동 교리(校理)가 되었다. 1568년(선조 1)에 사간원 헌납, 사헌부 지평, 병조(兵曹) 정랑을 거치고, 홍문관 수찬(1571), 이조(吏曹) 좌랑(1572), 이조 정랑(1573),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과 사인(舍人)으로 승진, 사복시 정(司僕寺正), 사헌부 장령(掌令), 사간원 집의(執義), 홍문관 부응교(副應敎, 1574),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동 도승지(都承旨, 1575)로 올라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겸하였다. 승정원 도승지(都承旨, 1576),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1577), 예조 참의(參議), 강원도 관찰사(觀察使), 승정원 도승지(1579)를 거쳐 사헌부 대사헌(1581)으로 정인홍(鄭仁弘), 이경중(李敬中)을 탄핵하여 파면시켰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동지경연의금부사(同知經筵義禁府事),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官)이 되었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흠경각(欽敬閣)을 감수(監修, 1582)하고,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官)을 거쳐, 겨울에 명(明) 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명경(明京)에서 돌아와(1583) 대사헌, 공조 판서(工曹判書), 대사헌(大司憲), 예조 판서(禮曹判書, 1585), 대사헌(大司憲), 이조 판서(吏曹判書), 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官), 대사헌(大司憲, 1586), 이조 판서(吏曹 判書, 1588), 병조 판서(兵曹判書, 1589),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를 겸하고 이 때에 일본 사신이 강화를 청함에 일본의 역적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국방에 전력하였다. 정여립(鄭汝立)의 옥사(獄事)를 정국(庭鞫)하고 가우의정(假右議政)이 되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예조 판서(禮曹判書, 1590), 의정부 우찬성 겸 지경연춘추관사(議政府右贊成兼知經筵春秋館事, 1591),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자 내의원 제조(內醫院提造)로 4월 30일에 왕을 호가(扈駕), 강점(江店)에서 유숙(留宿)하고, 다음날 개성(開城)에 이르러 3일을 지나고 평양에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평양 견수(平壤堅守)를 주장했으나, 6월 11일에 영변(寧邊)으로 떠났다. 분조(分朝)의 의(議)로 세자(世子)의 이사(貳師)가 되어 강계(江界)로 갔고, 7월 11일에 이천(伊川)으로 가고, 28일 밤에 풍벽현(風壁峴)을 넘어 성천(成川)으로 갔다. 8월 16일에 명나라 칙사(勅使)를 맞았고, 23일에 비변사(備邊司)에서 회의하고 세자를 면대(面對)케 하였다. 25일에 안주(安州)로 갔다. 11월 11일에 숙천(肅川), 16일 용강산성(龍岡山城), 29일에 영변(寧邊), 1593년(선조 26) 1월 3일 안주(安州), 20일 정주(定州)에서 왕을 알현(謁見), 4월에 세자 호송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왕을 호가(扈駕), 숙천(肅川)으로 갔다. 6월에 호가(扈駕), 해주(海州)로 갔다.
8월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지경연사(知經筵事), 세자이사(世子貳師)가 되었고, 의주(義州)에서 명군(明軍)을 전송하고 명유 호환(明儒胡煥)에게 제왜지책(制倭之策)을 제시하였다. 11월에 임무를 마치고 평산(平山)을 거쳐 토산(兎山)으로, 11월에 환경(還京)하여 <용만견문록(龍灣見聞錄)>을 제출하고, 익일(翌日)에 다시 세자를 배행(陪行), 전주(全州)로 갔다. 1594년(선조 27) 봄부터 7월까지 세자를 모시고, 전주, 공주(公州), 홍주(洪州) 등지에서 군사를 조련(調鍊)하고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하였다. 8월에 공주로부터 환경(還京)하여 비변사(備邊司)에 근무하였다. 9월에 사직단(社稷壇) 수리를 계청(啓請)하고 이 무렵 많은 인재(人材)를 추천하였으니 곽재우(郭再祐), 김덕령(金德齡), 권인용(權仁勇), 박명현(朴名賢), 홍경신(洪慶臣), 이광윤(李光胤), 성협(成浹), 정기남(鄭基南), 한백겸(韓伯謙), 안숭검(安崇儉), 오장(吳長), 최운우(崔雲遇), 유정(惟政), 이기옥(李璣玉), 양극선(梁克選), 금응훈(琴應壎), 홍춘수(洪春壽), 정경란(丁景蘭), 변홍달(卞弘達), 이영도(李詠道), 안몽설(安夢說), 남서(南瑞), 박이직(朴而直), 정몽헌(鄭夢獻), 박지인(朴至仁) 등이다. 이때에 일본의 강화설(講和說)을 결사반대 겁맹(決死反對劫盟)을 막았다. 11월에 경연관(經筵官)으로 입시 강의(入侍講義)하였다. 1595년(선조 28) 1월에 입시 강의(入侍講義)하고 이어 노수신(盧守愼) 정언신(鄭彦信)을 신원(伸寃)하였다. 2월에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자 5차나 사임하였다. 경연 진강(經筵進講)하였다. 황정욱 부자(黃廷彧父子)를 출옥(出獄)시켰다. 4월에 세자 섭정 반대(世子攝政反對)를 당일에 5차, 익일에 3차 또 명일(明日)에 재차하였다. 이항복(李恒福)으로 더불어 벽제관(碧蹄館)에서 사절(使節)을 맞아 설연(說宴)하고 남별관(南別館)에서 호가 다례(扈駕茶禮)를 행하였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었다. 1596년(선조 29) 2월에 김덕령(金德齡)을 신구(伸救)하였다. 벽제관(碧蹄館)에서 명(明)나라 사절(使節)을 위로(慰勞)하였다. 이몽학(李夢鶴)의 옥사(獄事)로 연금(軟禁)된 김덕령(金德齡)을 신구(伸救)코져 하였으나, 만시(晩時)로 불가하였다. 1597년(선조 30) 3월에 이순신(李舜臣)을 결사 신구(決死伸救)하였다. 수륙병진 협공지책(水陸竝進協攻之策)을 올렸다. 기로사(耆老社)에 입사(入社, 1598), 1599년(선조 32) 4월에 세자를 배행(陪行), 수안(遂安)에서 왕후(王后)를 모셔 환경(還京)하였다. 1600년 2월에 좌의정(左議政), 1601년(선조 34) 호종공신(扈從功臣) 일품록(一品錄)이 하사(下賜)되었다. 4월에 고평동계약문(高坪洞契約文)을 마련, 호명면 황지리에 읍호정(읍湖亭)을 세우고, 12월에 옥동서원기(玉洞書院記)를 썼다. 1603년(선조 36) 4월에 벼슬에서 사임하기를 청했으나 6월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오르고 허가되었다. 문경시 가은면 아차산(聞慶市加恩面阿次山) 아래 용유동(龍遊洞)에 노닐었다. 1604년 9월에 충훈부(忠勳府)에서 화사(畵師)를 보내어 도상(圖像)하고 11월에 화상축(畵像軸)이 내렸다. 1605년 1월에 하사품(下賜品)을 진사(陳謝)하였고, 5월에 충훈부(忠勳府)에서 당청단 당력(唐靑段唐曆) 등이 내렸다. 9월에 고평리(高坪里)에서 병상(病床)에 눕게 되어 19일에 별세(別世)하니, 왕이 3일 간 철시(撤市)를 지시하였고, 왕은 예조좌랑 조정(禮曹佐郞趙靖)을, 세자는 문학 유성(文學柳惺)을 보내 치제(致祭)케 하고, 귀후서관(歸厚署官)으로 치상(治喪)케 하고, 승문원 관(承文院官)으로 제주(祭主)케 하여 1606년 2월에 예천군 남면 위라곡 곤향지원(南面位羅谷坤向之原)에 안장되었다. 그 후 호종(扈從) 3등, 위성(衛聖) 1등공신에 녹(錄)하고, 증 영의정(贈領議政), 정간(貞簡)의 시호(諡號)와 어제화상찬(御製畵像贊)이 내리고 향현사(鄕賢祠)와 도정서원(道正書院)에 입사(立祠)되었다. 1968년 12월 19일에 영정(影幀)이 보물 제487호, 유고(遺稿)와 문서(文書) 및 유물(遺物)은 보물 제494호로 지정되었고, 사당(祠堂)은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로 지정되었고, 1979년 국가에서 유물각(遺物閣) 및 정충사(靖忠祠)를 세웠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