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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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포광장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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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탁 [記事] : 안동의 지명유래/ 간행년 : 2002/ 저자 : 안동민속박물관/ 발행처 : 민속박물관/ 17. 池內里 : 지내리는 구한말 안동군 동선면의 지역으로서 큰 못 안쪽이 되므로 못안, 또는 지내(池內), 변하여 모산이라 하였는데, 조선시대 때 약포(藥圃) 정탁(鄭琢), 백담(栢潭) 구봉령(具鳳齡) 등이 생장한 유서 깊은 곳이다. 왜정초인 1914년에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수곡, 먹골, 오리원재, 모사곡, 나죽골을 병합하여 지내동(리)이라 하여 안동군 와룡면에 편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시군 통폐합에 따라 안동시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지내리는 1리와 2리로 구분하는데 지내 1리에는 소장골, 양지마, 먹골, 오리온 등이 속하며, 지내 2리에는 모사골, 나죽골, 건능골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내 1리의 소장골, 양지마, 먹골 등을 합해 장수곡이라 부르는데 장수곡은 지내리 150여 가구에서 90여 가구가 살고 있을 정도로 지내리에서 큰 마을이다./ 먹골샘, 묵동정(墨洞井):먹골에 있는 샘으로 홍응수 선생의 부인이 임진왜란을 피하여 이곳에 왔다가 샘을 파니 먹물이 나왔다고 전한다. 특히 이 마을은 약포(藥圃) 정탁(鄭琢), 백담(栢潭) 구봉령(具鳳齡) 등이 생장한 유서 깊은 곳이다./ ... 정상(鄭相):조선 선조 때 영중추(領中樞)를 지낸 청주인(淸洲人) 약포(藥圃) 정탁(鄭?, 1526˜1605) 선생의 태지(胎地)라 하여 이 골을 정상이라 부른다. 그러나 정탁 선생의 연보에 따르면 선생은 예천 금당실(金谷)에서 나서 10세에서 20세까지 이곳에서 살았다고 되어있다...(www.koreastudy.or.kr 2007)
정탁 [記事] : 국역 영가지.선성지합본/ 간행년 : 2001/ 저자 : 안동문화원/ 발행처 : 안동문화원/ 2) 인물(人物)/ .../ 정탁(鄭琢) 자(字)는 자정(子精)이요, 호는 약포(藥圃)이다. 청주의 이름난 성씨인 의(의)의 후예이다. 젊어서 고아가 되었으나 뜻을 돈독히 가졌다. 퇴도의 문하에 유학하였다. 가정 임자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무오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대각(臺閣)을 두루 거치고 나서 좌의정(左議政) 서원군(西原君)으로써 벼슬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www.koreastudy.or.kr 2007)
정탁 [記事] : 안동인물초색인/ 간행년 : 2000/ 저자 : 권오신 외/ 발행처 : 안동문화원/ 정탁(鄭琢) : 1526(중종 21, 병술) ~ 1605(선조 38, 을사),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청주(淸州).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백곡(佰谷). 시호는 정간(貞簡). 이충(以忠)의 자. 이황(李滉)의 문인. 1552년(명종 7) 생원시에 합격하고 1558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ㆍ헌납(獻納)을 거쳐 1568년(선조 1)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겸 춘추관기주관(校理兼春秋館記注官)이 되어 『명종실록(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하고, 이조좌랑(吏曹佐郞)ㆍ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 등을 지냈다. 1581년 대사헌(大司憲) 때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정인홍(鄭仁弘)과의 불화로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전직되었다. 1589년 우찬성(右贊成) 때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592년 임진왜란 때 좌찬성(左贊成)으로 왕을 의주(義州)로 호종(扈從)했다. 이듬해 영위사(迎慰使)로 명나라 송응창(宋應昌)을 영접하고, 1594년 우의정(右議政)이 되고 1597년 정유재란 때 노령으로 전장에 나가 독려하려는 것을 왕이 말렸다. 1599년 사퇴했다가 이듬해 좌의정(左議政)이 되고,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를 거쳐 1603년(선조 36)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가 되고, 이듬해 호종공신(扈從功臣) 3등으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지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이순신(李舜臣)ㆍ곽재우(郭再祐)ㆍ김덕령(金德齡) 등 명장을 발탁하였다. 안동(安東) 와룡(臥龍)에서 태어났으나(張炳昌 註 이는 잘못 : 예천군 용문면 하금곡리 외가에서 태어남) 예천(醴泉) 고평(高坪)으로 이거하여 그곳에서 향년 80세로 몰했다. 부음을 들은 조정에서 3일간 휴무를 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상구(喪具)를 내려 장례를 치르게 했다, 예천(醴泉) 도정서원(道正書院)에 배향(配享)되었고, 문집에 『약포집(藥圃集)』, 저서에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이 있다. ◎참고문헌 : 明宗ㆍ宣祖實錄ㆍ醴泉郡誌ㆍ陶山及門諸賢錄(www.koreastudy.or.kr 2007)
정탁 [記事] : 안동하회마을/ 간행년 : 1996/ 저자 : 서수용/ 발행처 : 안동문화원/ 3. 누대(樓臺)와 정사(精舍)/ 14) 삼인석(三印石) :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1515~1590), 약포(藥圃) 정탁(鄭琢:1526~1605), 서애 류성룡(柳成龍:1542~1607) 선생이 정승의 인끈을 풀어 놓고 바둑을 두었다는 전설을 지닌 바위를 말한다. 능파대(凌波臺) 위의 넓은 바위가 바로 ꡐ삼인석ꡑ이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정승에 오른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관련이 있다. 첫째, 이들은 모두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의 문인(門人)이라는 점이다. 다만 소재 노수신의 경우는 본가에서는, ꡐ제자의 예를 행하지는 않았다ꡑ는 입장도 있으나 제자명단인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에 수록되어 있기에 넓은 의미로 퇴계 선생의 문인으로 보며, 영남 일대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영남인(嶺南人)이라는 점이다. 소재는 상주 화령(化寧), 약포는 예천 고평(高坪)이 고향이다. 지금도 두 곳 모두에는 종택과 사당 그리고 전시관이 있어 유물과 유품을 수호하고 있다. 이들 세 분 정승들의 이력을 조사해보면, 연장자인 소재는 1573년에 우의정을 거쳐 1585년에 영의정이 되었고, 약포는 1595년 우의정이 되고 1600년 좌의정이 되었으며, 서애는 1590년 우의정이 되고 1592년 영의정에 올랐다. 소재는 서애에 있어서는 부집(父執, 아버지뻘)이었다. 특히 서애의 부친인 입암(立巖)이 돌아가셨을 때, 소재는 동갑인 벗을 그리며 간절한 제문을 지어 보내기까지 했고, 그런 평소의 친분으로 인해 삭탈관직 상태로 상주 화령 고향에서 세상을 떠난 소재에게 달려간 몇 안 되는 조정의 현직 관리 중의 한 사람이 바로 서애였다. 서애와 약포와의 끈도 그리 단순치 않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함께 정승 지위에 있었으며 앞뒤로 이순신을 발굴하고 죽음에서 구해준 분이 바로 서애와 약포였다. 두 분은 우리 역사에서 임진왜란을 극복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인연과 관계가 이들 세분을 ꡐ삼인석 전설ꡑ이라는 고리로 연결된 것이다. 다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동일한 싯점에 정승 인끈을 풀어버린 세 분이 한 자리에 모여 풍류를 즐겼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아 다소 어려웠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다. 200여 년 전까지 서낭당 너머 동네에 노씨(盧氏)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하회마을 사랑방이나 안방 모두에서 확인되는 이야기다. 노씨가 산 것이 사실이라면 소재 노수신의 후손인 광산(光山) 노씨(盧氏)였을 것이다. ꡐ노가리(盧哥里)ꡑ라는 마을 이름은 노씨들이 사는 마을이란 비칭(卑稱)일까?(www.koreastudy.or.kr 2007)
정탁 [記事] : 안동하회마을/ 간행년 : 1996/ 저자 : 서수용/ 발행처 : 안동문화원/ 8. 심부름으로 상대의 인물을 알게 함 : ...가지고 가 회답을 받아오게 시켰다. 안동 하회에서 약포(정탁)가 살던 예천 고평은 이웃 고을로서 그렇게 멀지 않다...(www.koreastudy.or.kr 2007)
정탁 [記事] : 약포집(藥圃集) 11권 6책 중 卷1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 書 / [上退溪先生 36] : 퇴계 이황에게 올린 편지이다. 文昭殿의 位次문제에 대한 견해를 퇴계 이황에게 진달한 것이다. 문소전은 세종이 漢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문소전을 세우고 태조와 四親의 신주를 모셨는데, 태조가 중앙에 있으면서 남쪽으로 향하고, 高祖․曾祖․祖․考 사친의 신주는 동서로 진열하였다. 명종이 죽고 문소전에 위패를 안치하려 하니 공간이 부족하였다. 이에 이황은 전전의 제도가 동서는 길고 남북은 짧습니다. 만약 옛사람의 제도대로 태조는 동향의 位에 정해 놓고, 二昭와 二穆은 차례대로 남과 북으로 마주 향하게 한다면, 전각 안이 넉넉하게 되어 새로 고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건의했었다. 저자의 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협소하니 넓게 고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與趙士敬(1563) 37] : 조목에게 보낸 편지이다. 세 편의 편지가 묶여져 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자신은 벼슬길에 나선 이후 번뇌가 겹치고 病魔도 끊이지 않고 있으니 산림에 은거하여 선생님을 모시고 도학을 공부하는 조목이 부럽다고 하였다. 보내 준 두 시는 게으른 사람을 일깨워줘서 감사하다고 하였으며, 서울의 동문들의 동향을 적어 보냈다. 두 번째 편지는 1566년(명종 21)에 보낸 편지로, 월천이 조정으로부터 관직이 제수된 것을 축하하면서 時宜에 따라 관직에 나가기를 권한 것이다. 노모가 계시니 경주 근처로 임지가 바뀔 것이라고 하였다. 퇴계 선생이 다시 관직에 나가는 것은 본의가 아니라 임금의 뜻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노정이 염려된다고 하였다. 세 번째 편지는 1576년(선조 9)에 보낸 편지로, 조목의 사직소를 읽어보니 선비의 初心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칭찬하고, 벼슬길에 나오기를 당부하면서도 험한 世路에 잘 적응해 나갈까하는 우려의 말을 전했다. [答趙士敬(1577) 39] : 월천 조목에게 답한 편지로 두 편이 묶여져 있다. 관직 생활하는 것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수령의 일이 光風霽月의 멋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것을 통해 다스리면 오래지 않아 완악한 백성이 절로 순해지고 마음의 병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조정에서는 乙巳士禍로 희생된 선비의 신원을 위한 논쟁이 일어 분주하며, 전제법에 대한 분쟁으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개탄하였다. 조목의 목민관으로서의 재미를 물어보고 자신도 고향과 가까운 고을의 수령을 지내면서 중앙 관료로 분주한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심경을 토로하였다. [與趙士敬(1578) 40] : 월천 조목에게 보낸 편지이다. 저자가 原城에 있을 때 서울 본가로 전해진 두 편의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이 절실하여 상자 속에 넣어 놓고 때때로 꺼내 본다고 하였다. 저자는 당시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있었는데, 함께 금강산 제일봉에 오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하였다. 가을 성묘 길에 찾아 뵐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答趙士敬(1583) 40] : 월천 조목에게 답한 편지이다. 선비들의 기풍이 위축되고 풍속이 문란해진 현실에 대해 개탄한 내용이다. 조목의 편지 가운데 몇 조목은 의론이 순수하고 곧아서 술 취한 사람을 깨우는 듯하다고 하면서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근래 선비들의 기풍이 위축되고 공론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外孫을 자기의 손으로 삼아서 본 조상의 제사를 모시게 하는 풍속은 춘추대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행위이니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與趙士敬 42] : 월천 조목에게 보낸 편지이다. 저자가 장인의 초상을 당하여 예천에 머물 때 보낸 것으로 두 편이다. 한 편은, 편지의 내용 중의 의문점에 한 설명과 조목이 올린 상소에 관한 내용이다. 遺稿를 서원에 보관했다고 들었고, 서울에 유고를 올려 보내면 즉시 간행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는데 이에 대해 조목의 의향을 물었다. 저자가 보낸 편지 내용 중에 ꡐ遙向鵝湖思二陸ꡑ이란 말 때문에 조목에게 陸學을 존숭한다는 의미가 아닌지 의심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鵝湖는 河回를 가리키는 것이고, 二陸은 형제를 가리키는 말고 선인들의 문장에서 차용한 것이지 절대로 육학을 숭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조정에 있을 때, 조목이 올린 疏章을 보았는데 충성과 분노가 절실하여 초야의 올곧을 말을 비로소 보게 되었지만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강폭한 사람들의 뜻과 다르니 매우 다행이라고 하였다. [答趙士敬 43] : 월천 조목에게 답한 편지로 세 편이 묶여져 있다. 첫 번째 편지는 長子가 요절한 애통한 심정을 기록하였으며, 이런 와중에 조목의 편지를 받으니 매우 위로가 된다고 하였다. 참혹한 일을 당하니 만사가 시들하여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편지는 시대가 변하고 人事가 날로 변하여 오래 누리는 것이 없으니 한심스럽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당시의 폐단을 진달한다는 상소를 의탁해서 권신들의 마음을 저촉하여 인심이 흩어져서 편안하게 모으기 어려움을 개탄하였다. 조목은 외직에 있기 때문에 강호에 마음대로 거처하며 도를 닦고 時事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부럽다고 하였다. 세 번째 편지는 퇴계 선생의 문집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듣고 매우 감사함을 표하였다. 여러 동문들과 함께 도산서원을 참배하고픈 바람이 있으나 뜻밖에 조정에서 召命이 내렸고, 두 번이나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되지 않아 출입에 매우 조심스러워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참석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與柳而見 44] : 西厓 柳成龍에게 보낸 편지로 세 편이 묶여 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유성룡의 안부를 묻는 내용과 자신은 몸에 병이 많은데 더운 여름이 되어 좁은 방안에 있는 것이 마치 솥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얼마 전 만났을 때, 옛날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는데 나라를 위해 몸을 잘 보전하라고 하였다. 두 번째 편지는 영의정이 돌아와서 그대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해 줘서 기뻤다는 내용과 자신도 세자를 모시고 무사하다고 하였다. 유성룡의 일가가 풍기로 가고 있고, 자신의 가족들도 따라서 풍기로 가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어 걱정스럽다고 하였다. 세 번째 편지는 黃家의 옥사를 다스리고 있는데, 情理나 法律로 볼 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데, 父子를 모두 杖殺시키는 것은 미안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臺諫들의 논의가 확고하니, 빨리 임금께 啓辭를 올리라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별지에 계사의 초안을 적어 보내니 가르침을 달라고 하였다. [與金士純(誠一) 45] : 鶴峯 金誠一에게 보낸 편지이다.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니 빨리 명을 받들어 조정에 서서 時事를 바로 잡기 바란다고 하였다. 조 아무개가 올린 疏章으로 인하여 인심이 흩어져서 모으기 어렵게 되었으니 時事의 불행이라고 하였다. 消長하고 安危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지 조 아무개의 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자신은 심신이 지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도 관직에 매어 있으니 한탄스럽다고 하였다. [答金彦遇(富弼)趙士敬金愼仲(富儀)琴夾之(應夾)金惇敍(1571) 46] :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자 고향의 동문들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저자에게 부탁하자 거기에 대해 답한 편지이다. 追贈 등의 일은 임금의 뜻에서 나온 것이니 슬픔이 끝이 없다고 하였다. 禮葬에 관한 일은 사양해야 할 일이고, 퇴계 선생이 살아 계실 때 가르침도 있으니 상주를 보내 한 번 정도 상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行狀과 墓誌 등의 글은 급한 것이니 奇大升이나 盧守愼에게 맡겨도 괜찮을 것 같고, 碑文은 급한 일이 아니니 장례가 끝난 후에 대제학에게 청하는 것이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www.koreastudy.or.kr 2007)
정탁 [記事] : 약포집 (藥圃集) 11권 6책 중 藥圃續集 卷2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啓 / [辭右議政啓 6] : 우의정을 사양하는 계문이다. 소명을 받았지만 병이 깊어 나갈 수 없다고 하였다. 병이 심해서 人事를 돌볼 수도 없고 출입도 할 수 없으니 한 번 나가서 謝恩하려고 하나 또한 때에 미치지 못하니 계를 올려 죄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再啓 6] : 우의정을 사양하는 두 번째 계문이다. 사직을 청하는 계에 은근한 비답을 내리니 황공함을 이길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70이 넘고 전쟁을 겪은 후로는 혼미함이 심하고 병도 이어지니 관직에 나갈 수 없다고 하였다. / [三啓 7] : 우의정을 사양하는 세 번째 계문이다. 번번이 글을 올려 임금의 눈을 더럽히게 되어 황공하다고 하였다. 늙고 병이 깊음과 정승의 자질이 없음을 들어 사직을 청하였다. / 四啓 8/ 우의정을 사양하는 네 번째 계문이다. 앞의 글과 마찬가지로 병이 깊어 나갈 수 없음과 정승의 자질이 없음을 들어 사직을 청하였다. [辭判中樞府事啓 8] : 판중추부사의 직을 사양하는 계문이다. 병이 깊어서 정승의 직을 수차의 상소 끝에 윤허를 받았는데, 다시 판중추부사의 직을 제수하니 역시 병이 들어 나갈 수 없고 자질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請歸省父母墳墓啓 9] : 부모의 묘소를 살피기 위해 예천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계문이다. 저자의 나이 금년 74세이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성묘를 하지 못하면 살아서는 다시 성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社稷壇奉審後啓 10] : 임진왜란으로 피해를 입을 사직단을 둘러보고 그 상태를 보고한 계문이다. 무너져서 보수해야 할 곳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고, 대신들과 해당 관청에 명하여 다시 봉심하도록 해서 보수하는 일을 잘 처리할 것을 청하였다. [辭本職兼帶奉常寺都提調啓 11] : 본직 및 봉상시도제조의 직을 사양하는 계문이다. 성은으로 예천에 가서 부모의 묘소를 살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안동 종가로 가서 선조들에 대한 追贈의 告由祭를 지내고 예천으로 돌아오다가 말에서 떨어져 왼쪽 옆구리와 다리뼈를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갈 수 없으니 현재의 직책을 면해 달라고 청하였다. [再啓 12] : 본직 및 봉상시도제조의 직을 사양하는 두 번째 계문이다. 날이 따뜻해 졌으니 병을 조리해서 올라오라고 승지에게 전교하였다고 들었는데, 말에서 떨어진 이후로 병이 차도가 없어서 서울로 갈 수 없으니 현재의 직책을 면해 달라고 청하였다. [病未赴中宮殿昇遐哭班啓 12] : 고향으로 성묘 왔다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중전이 죽었지만 서울로 올라가 곡을 하지 못하였고 奉慰(왕이나 왕비의 제삿날에 백관들이 모여 왕과 왕후를 뵙고 위문 인사 올리는 일)의 대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연유를 고한 것이다.(www.koreastudy.or.kr 2007)
정탁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36a_0020_0020/ 임진기록 / 壬辰記錄 下 / 丁酉春統制使 李舜臣獄事起 / 備忘記傳曰. 李舜臣欺罔朝廷. 無君之罪也. 縱賊不討. 負國之罪也. 至於奪人之功. 陷人於罪. 無非縱恣無忌憚之罪也. 有此許多罪狀. 在法罔赦. 當按律誅/ <209>/ 之. 人臣而欺罔者. 必誅不赦. 今將窮刑得情乎. 何以處之. 問于大臣獻議. 琢議以爲. 李舜臣獄事. 體面極重. 固難輕議. 而處置一款. 亦甚關重. 當其倭奴之再動入寇也. 不能及時遮截. 其間情勢. 容或有可論. 朝廷命令之及時傳通與否. 海上風勢之順逆. 皆不可知也. 其元情招辭. 自當一一見出. 至於心術隱微之間. 發於施爲之際. 固不無可疑之端. 其與元均處置之事. 此其一也. 其他做錯之事. 恐亦非一二. 而自古將臣. 全德者蓋寡. 且古者當國家多事之時. 苟有一才. 則雖至於刑餘?卒. 屠狗賤士. 皆在收用之類. 縱有不逮之事. 猶當曲護而安全之. 以盡其/ <210>/ 用. 其意有在. 今如舜臣者. 亦未易多得. 舜臣久將舟師. 備?邊情. 嘗挫劇賊. 頗有威聲. 倭奴之最?舟師者. 未必不在於此. 而敵人之欲圖舜臣者. 固未嘗一日忘于心. 而不費數兩黃金. 而一朝坐見我國遽加顯戮. 恐爲敵人之幸也. 舜臣以罪已致王獄. 律名甚嚴. 若以此而終不得免死. 則敵人聞之. 必置酒相慶. 深恐南邊許多將士. 一樣解體. 此甚可慮. 一舜臣之死. 固不足惜. 其於國事. 不無大段機關. 臣謹按周官八議. 有議功議能之刑. 而大明律. 亦載此條. 人臣有犯十惡者. 或以此而宥之. 此古今之通義也. 舜臣段. 以能辦大功. 朝廷至賜以統制使之號. 其/ <211>/ 功其能. 似或可議. 今舜臣繫獄. 旣示以律名之甚嚴. 副以其有功有能. 特命減死. 使之立功自效. 則朝家處置之道. 似不失宜. 臣有忘見. 敢此煩瀆. 惶恐不已. 伏惟上裁. 又將上箚論草本. 已俱其辭以爲. 伏以李舜臣. 身犯大罪. 律名甚嚴. 而聖明不卽加誅. 元招之後. 復許窮推. 非但按獄體段爲然. 抑豈非聖上體仁一念. 期於究得其實. 冀有以或示可生之道歟. 我聖上好生之德. 亦及於有罪必死之地. 臣不勝感激之至. 第念臣嘗承乏命宮. 推鞫獄囚. 固非一再. 凡罪人一次經訊. 或多傷斃. 其間雖或有可論之情. 而徑自殞命. 已無所及. 臣嘗竊悶焉. 今舜臣旣經/ <212>/ 一次刑訊. 若又加刑. 則嚴鞫之下. 難保其必生. 恐或傷聖上好生之本意也. 當壬辰倭?蔽海. 賊勢?天之日. 守土之臣. 棄城者多. 專?之將. 全師者少. 朝廷命令. 幾乎不及於四方. 舜臣倡率舟師. 乃與元均. 頓挫兇鋒. 國內人心. 稍有生意. 倡義老增氣. 附賊者回心. 厥功鉅萬. 朝廷嘉甚. 至加崇秩. 賜以統制使之號. 非不宜也. 當進兵討賊之初. 突進先登之勇. 不及元均. 人或至議. 是固然矣. 但元均所領船隻. 適於其時. 謬承朝廷指揮. 多數燒沈. 不有舜臣之全師. 則無以做出兵勢. 克辦奇功矣. 舜臣爲大將. 見可而進. 不失時機. 能擧舟師. 大振聲勢. 則臨難不避之/ <213>/ 勇. 元均固有之. 而畢境?陷之功. 舜臣亦不多讓於元均矣. 但於其時. 元均不無如許大功. 而朝廷恩典. 及於舜臣. 於元均則還以太損. 中外至今稱屈. 此則最可惜也. 元均於舟師之事. 才有備長. 天性忠實. 當事不避. 善於衝突. 兩將協心戮力. 則賊不難討. 臣每於榻前. 啓達此事. 朝廷以兩將不相能故. 不復用元均. 而獨留舜臣. 以專舟師之事. 舜臣?練備禦. 手下才用. 咸樂爲用. 未嘗喪師. 威聲如舊. 倭奴之最?舟師者. 未或不在於此. 其有功於鎭壓邊?. 大段如此. 或者以爲. 舜臣一度建功之後. 更無可紀之勞. 以此少之. 臣則竊以爲不然. 四五年內. 天將主/ <214>/ 和. 皇朝東封之事又起. 我國大小將士. 不許措手於其間. 舜臣之不復宣力者. 非其罪也. 近日. 倭奴之再擧入寇也. 舜臣之不及周旋者. 其間情勢. 亦或有可論. 蓋凡當今邊將之一番動作. 必待朝廷之成命. 無復有將軍專?之事. 倭奴未過海之前. 朝廷秘密下敎. 登時傳致與否. 未可知也. 海上風勢之順逆. 舵運之便否. 亦未可知也. 而舟師分番不得已之事. 昭載於都體察使自劾狀啓中. 則舟師之臨急不得致力者. 事勢亦然. 似不可以此全歸於舜臣也. 往日馳啓之中. 其所陳之辭. 涉於虛妄. 極可怪駭. 而此說如或得於下輩之誇張. 則恐亦容有中間不察/ <215>/ 之理. 不然. 舜臣亦非病風之人. 敢爲如是. 臣竊未解. 若夫亂初軍功馳啓之中. 不爲一一從實. 貪人之功. 以爲己功. 委涉誣罔. 以此而問罪. 則舜臣罪亦何辭焉. 然而除非全德之人. 則於物我相形之際. 能無欲上人之心者蓋寡. 因循苟且之間. 鮮不做錯. 特上之人. 察其所犯之大小. 而有所輕重之耳. 夫將臣者. 軍民之司命. 國家安危之所繫. 其重如此故. 古之帝王. 委任?寄. 別示恩信. 非有大訶. 則曲護而安全之. 以?其用. 厥意有在. 大抵人才. 國家之利器. 雖至於譯官算士之類. 苟有才藝. 則皆當愛惜. 況如將臣之有才者. 最關於敵愾禦侮之用. 其可一任用/ <216>/ 法. 而不爲之饒貸也. 舜臣實有將才. 才兼水陸. 無或不可. 如此之人. 未易多得. 邊民之所屬望. 敵人之所嚴憚. 若以律名之甚嚴. 而不假容貸. 不問功罪之相准. 不念功能之有無. 不爲徐究其情勢. 而終致大譴之地. 則有功者無以自勸. 有能者無以自勵. 雖至挾憾如元均者. 恐亦不能自安. 中外人心. 一樣解體. 此實憂虞之象. 而徒爲敵人之幸. 一舜臣之死. 固不足惜. 於國事所關非輕. 豈不重可爲之慮乎. 古者不替將臣而終收大功. 如券程之於孟明者. 固非一二. 臣不暇遠引. 只以聖朝近日之事啓之. 朴名賢亦一時之猛將也. 嘗觸邦憲. 朝廷特原其罪. 未幾/ <217>/ 有湖右之變. 變過己丑. 而名賢一擧戡定. 功在宗坊. 其棄瑕責效之意至矣. 今舜臣罪陷大?. 幾犯十惡. 律名甚嚴. 誠如聖敎. 舜臣亦知公論之甚嚴. 常刑之可畏. 無望自全. 乞以恩命. 特減訊次. 使之立功自效. 則其感戴聖恩. 如天地父母. 殞首圖報之志. 必不居名賢之下. 而我聖朝中興圖閣之勳臣. 安知不起於今日之胥靡哉. 然則聖朝御將用才之道. 議功議能之典. 許人改過自新之路. 一擧而俱得. 其有補於聖朝撥亂之政. 豈淺淺哉. 臣謹因禁府收議. 嘗陳固陋. 非但不合群議. 辭亦不能達義. 而愚臣一得. 冀或聖擇. 玆敢不辭煩瀆. 更伸前說. 以備??. 恭/ <218>/ 俟聖諭. 如或臣之?言. 少裨國事之千一. 則臣固萬死猶幸. 臣苦患感冒. 已經二旬. 尙此彌留. 未得躬詣闕下. 謹具箚以進. 輕冒宸嚴. 彌增殞越之至. 取進止. 前收議已爲入啓. 此箚未及投進. 減死之命已降故止之. 是年三月日也.
是年夏. 琢- 二行缺 ― 經?灸. 調理乖方. 仍成劇證. 元氣虛耗. 殆將莫保. 朝夕受灸. 由限已過. 而證勢彌留. 出仕無期. 切冀具由上達. 而近例一司二員. 不許竝置. 竊思上箚自劾. 而煩瀆未敢. 日久無以自處. 當此朝家多事. 大小臣僚夙夜宣力之際. 淹然時日. 退伏私室. 惶憫不已. 樞府雖無職務句當. 而今臨殿最磨勘. 身病如此. 勢難/ <219>/ 及時出仕. 職銜猶帶. 尤極未安. 臣本職及奉常寺兼帶都提調. 竝命遞差. 無任祈懇之至. 謹俱箚昧死以啓. 取進止. 答曰. 勿辭調理. 是四月初七日也. / 時. 有令王世子攝政之敎. 琢病未詣闕. 俱箚以進以爲. 伏以臣恭審日昨聖敎. 不勝憂?切迫之至. 當此盛炎蒸濕. 擧動連日. 聖躬愆和. 臣固已仰慮矣. 奉戴聖躬. 就閑保養. 豈非臣子之至情歟. 第以今日事勢之最急者而啓之. 近察邊報. 或出於?虜之誇張其說. 未可一一遽信. 而要之伊賊情形. 實屬?測. 擧國人心. 朝夕莫保. 幸賴天朝大兵. 已臨國中. 太山壓卵. 勢或可冀. / <220>/ 我國舟師. 近且粗完云. 我國兵力雖甚孤弱. 若協天朝大兵. 水陸俱進. 克辦夾擊之勢. 持之數朔之間. 則虜已據巢不出. 樵汲外絶. 糧粟內竭. 其勢必至於自蹙自盡. 此乃在我所當勉勵. 及時自?之秋. 而自上不此之顧. 遽下倦勤之敎. 此大小臣僚之所共憂悶而不已者也. 若此敎傳播. 則非但國中人心搖動. 無復所繫. 至於三路將士. 一樣解體. 誠非細慮. 且天將時方駐幕于此. 未知聖情之所在. 徒因所聞. 致其驚疑. 因此而或惹意外之端. 寧保其必無乎. 伏乞聖體雖則愆和. 如不至大段. 則宜爲宗社生民大計. 力疾視事. 不廢軍國庶務. 兼進藥物. 調攝玉體. / <221>/ 冀令萬全. 勿下此敎於再. 則可以大鎭人心. 勘定寇亂. 立見宗社億萬年無疆之休. 豈不幸甚. 臣病勢沈痼. 玆未得躬詣闕下. 與諸大臣同辭以啓. 惟增惶閔殞越之至. 取進止.
時. 內禪之敎繼下. 琢又上箚以爲. 臣?承聖敎. 嘗進?說. 辭未達義. 方懷惶悚. 今奉聖敎又下. 覆審聖情所在. - 中缺 -亦無留都之事. / 時. 又下內禪之敎. 琢進箚以爲. 伏以臣?奉初下聖敎. 嘗陳?說. 辭未達意. 方懷惶悚. 今承聖敎又下. 覆審聖情所在. 有可驚憫. 事係切急. 不辭煩瀆. 敢以時之不可者. 爲聖明啓之. 凡天下之事. 事無大小. 貴在動之以時. 苟不以時. 則鮮/ <222>/ 不以悔吝. 小者尙然. 況於大事乎. 故聖人作易. 必以時爲大. 六十四卦三百八十四爻內. 無往而無時字之義. 夫易者. 神明之書. 而示人必以時者. 豈不曰動不以時. 則悔吝隨作. 有攸往而不利者乎. 大易之所戒. 可謂嚴切著明矣. 臣伏覩今日之勢. 人心搖蕩. 未有所定內外孑遺. 皆候聖上之動靜. 以爲安危. 此正鎭壓人心. 轉危爲安之時. 而一朝無端有此擧措. 甚非所以綏定人心之道也. 六載妖?. 尙未掃蕩. 列聖廟主. 尙未還安. 此果倦勤之時乎. 天兵大至. 所當協力而討賊. 軍國庶務. 所當垂聽而許稟. 此果就閑之時乎. 萬一聖上不察時之不可. 遽有決然/ <223>/ 之擧. 則反致決然之憂. 迫在朝夕. 及其憂之旣迫. 將何以處之哉. 念至於此. 不覺短氣. 至如冊命未完. 徑自處置. 遽欲脫?. 求之道理. 恐非十全. 易之所戒. 正在於此. 所宜猛省而不可忽焉者也. 臣謹將聖敎一款. 揆之於事. 參之於勢. 斷之以時. 則其不可者. 章章明甚. 仰惟聖上. 以大有爲之才. 丁大不幸之會. 撥亂而反之正. 此其時矣. 伏乞聖明. 勉體大易時. 字之義. 觀象玩辭. 一番動靜. 必以其時. 大鎭人心. 克淸寇亂. 揚勵中興之幸績. 以綿宗社無彊之曆. 千萬幸甚. 臣病勢彌留. 精神??. 文不成章. 懷何能達. 然而?言雖拙. 聖擇不遺. 苟裨涓埃. 死亦猶生. 累瀆/ <224>/ 宸嚴. 惟增戰慄隕越之至. 取進止. / 又以決策討賊事. 俱箚草本. 以爲. 伏以臣聞左相 金應南榻前啓辭. 大槪興兵及時之計. 似不得緩行. 苟失此機. 則更無良策. 古法曰. 戰以猶豫爲凶. 又曰事莫大於必果. 功莫盛於勇決. 又曰先之一刻則太過. 後之一刻則失時. 蓋皆言機會之不可失也. 今賊據險自固. 遲回不去. 須乘天兵合勢之機. 決策用兵. 水焉舟師. 以塞其往來之路. 陸焉馬步. 以截其出入之途. 使旣來者不得去. 新添者無以繼. 且塞且截. 持以旬朔之久. 則伊必樵汲外絶. 糧粟內竭. 不無自蹙之勢. 伊勢旣蹙. 我乘積困之機. 開其一面. 誘以自/ <225>/ 遁之路. 埋伏精銳. 以成?擊之勢. 可令全巢就覆. 片帆不返矣. 今天兵旣集. 我伐可張. 而如或撫機不發. 延以時月. 則誠恐?詐之虜. 得以爲計. 添兵運糧. 或屯耕聚粟. 往來自恣. 其勢益張. 否則佯爲撤兵. 退屯近島之處. 候天兵去駐. 以爲進退. 我軍力竭. 無以抵敵. 到此地頭. 雖欲十分費智用力. 而恐無下手之處. 臣念及此. 不覺五內敗裂. 大抵難得者時. 深鑑古法之所戒. 務出萬全之妙算. ?此機會. 殲滅兇寇. 此其時矣. 若夫舟師形止. 山川險易. 道路迂直. 城郭修廢等項. 自有邊臣所履歷備悉無遺. 朝廷似難遙度. 凡係行軍便宜與否. 糧粟多少等情. 須竝密/ <226>/ 詢于本道主兵等官. 令都體使. ?加商量處置. 務要十全. 庶無未盡之意. 一邊幷稟此意于楊摠兵諸位. 似合機宜. 當此危迫存亡之秋. 臣有妄見. 不得不達. 惶恐敢啓. 取進止. 右箚已具. 而更思之. 不合時會故. 不爲投進. 秋王世子陪中宮. 從廟社主. 向海西. 琢隨之至新溪縣. 召命及至. 王世子還京. 琢從行. 是九月日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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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