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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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포광장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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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탁 : 선조조의 상신(相臣)/ 서명: 燃藜室記述/ 저자: 이긍익(李肯翊)/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한국고전번역원/ 연려실기술 제18권/ 선조조 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 선조조의 상신(相臣)/ 정탁(鄭琢)/ 정탁은, 자는 자정(子精)이며, 호는 약포(藥圃)요, 본관은 청주(淸州)다. 병술년(1526)에 나서 임자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무오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갑오년에 정승이 되어 좌의정에 이르고, 기사에 들어갔으며, 호성공신(扈聖功臣)에 참여하여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을미년에 황정욱(黃廷彧)의 옥사를 구하려다가 탄핵을 당하여 체직되고, 계묘년에 치사(致仕)하였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을사년(1605)에 죽으니 나이 80세였다. 예천(醴泉)에 살았고, 퇴계의 문인이다./ ○ 계묘년(1603) 여름에 판중추부사로 치사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 의논을 조정에 내렸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부(大夫)가 70살에 치사하는 것은 예경(禮經)이며, 덕이 있으면 임금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예경입니다. 대개 신하의 근력이 쇠한 후에도 억지로 직무에 매어 둘 수는 없으나 임금이 차마 선뜻 청에 좇지 않는 것도 또한 노인을 우대하는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옛 제도를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보고 들은 것으로 참작하고 또한 전해 오는 바가 있으니, 문관과 무관으로 치사한 자는 계급을 올리고 녹봉을 주며, 칙서를 내려주는 은전이 있으며, 또 역마를 주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매달 식량을 주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작고한 정승 심수경(沈守慶)은 치사하고서 ‘치사’ 두 글자를 본직함 위에 가하였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은퇴를 청하는 것이 비록 고례(古禮)이지만 지금은 가히 근거할 만한 예(例)가 없습니다. ……”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예경에 치사에 관한 글이 있고 국전(國典)에 치사하는 법이 있으며 전대(前代)에 치사에 관한 제도가 있으나, 오직 우리나라에서만은 유독 행하지 않으니 노인을 우대하는 뜻에 어긋나는 듯하다. 늙은이를 편하게 하고 대부가 현거(懸車)하는 것은 옛날의 도이다. 이제 정탁이 그의 고향으로 물러가서 이내 치사를 청하니 그 원을 따라주는 것은 마침내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다.” 하고, 드디어 대신에게 의논토록 하여 마침내 그 청에 좇았다. 선조 36년 ○ 《조야첨재》/ ○ 일을 당하여 용감히 말하는 옛 쟁신(爭臣)의 풍도가 있어 권신 윤원형(尹元衡)의 죄를 탄핵했으며, 탄핵받은 자가 전후로 4명이나 된다고 한다. 《동주집(東洲集)》 시장(諡狀)/ ○ 임진년(1592)에 대가(大駕)를 호종(扈從)하여 철옹(鐵瓮)에 이르자, 왕자 이사(貳師)로서 세자를 따라 이천(伊川)으로 갔고, 또 분조(分朝 세자가 임금을 떠나서 따로 조정을 차리는 것)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시장/ ○ 병신년(1596) 여름에 임금이 능(陵)에 행차하려고 날짜를 가려놓았는데 대궐 안에 번개치고 천둥치자 공이 진언하기를, “노(魯) 나라에서는 생쥐 때문에 교제(郊祭)를 중지한 일이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견책의 경고가 비상하니 의당 하늘의 경계에 십분 근신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행차를 중지하였다. 그해 가을에 충청도 역적 이몽학(李夢鶴)이 잡혔는데, 그 도당(徒黨)이 자백하기를, “능에 행차하는 날 흉계를 행하기를 약속했는데 행차를 중지하며 하지 못했다.” 하니, 듣는 자의 가슴이 서늘했다. 시장/ ○ 처음 과거에 급제했을 때에 이준경(李浚慶)이 한번 보고 큰 그릇이라 생각하여 말하기를, “용모가 암용[雌龍]과 비슷하니 훗날 반드시 크게 귀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 처음에 교서관(校書館)에 소속되니 사람들이 모두 불우(不遇)하다고 말하였으나 공은 조금도 개의하지 않았다. 뒤에 옥당과 의정부 사인(舍人), 이조 정랑을 역임하였다./ ○ 영변(寧邊)으로 향할 때에 동행하던 사람들의 논의가 서로 맞지 않았다. 공이 말하기를, “국사가 위급한 날을 당하여 마땅히 마음을 합쳐 국난을 구해야 할 것인데 어째서 협동하여 하지 않고 이에 다르니 같으니 한단 말인가.” 하였다./ ○ 임진왜란 직전에 임금의 명에 따라 각기 알고 있는 인물을 천거하였는데, 공이 곽재우(郭再祐)ㆍ이순신(李舜臣)ㆍ김덕령(金德齡) 등의 재주가 장수가 될 만하다고 천거하였다. 덕령이 형을 받게 되자, 공이 적(敵)을 앞에 두고 명장을 죽여서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마침내 죽이고 말자 적들이 과연 술을 들며 서로 축하하였다. 모두 동계(桐溪) 정온(鄭蘊)이 지은 묘지(墓誌)/ ○ 널리 장정을 모집하여 사천(私賤)의 속면(贖免)을 허락하고 또 군량의 결핍을 우려하여 공신의 녹권(錄券)으로써 군량을 수집하려고 하니 공이 안 된다고 고집하여 말하기를, “기자(箕子)가 법을 설치한 이래로 노비와 주인의 분수가 정해져 임금과 신하와 같습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어찌 있겠습니까. 이는 장차 윗사람을 반역하라고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와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벼슬을 파는 것은 본래 한(漢) 나라 때의 폐정(弊政)이었는데, 이제 공훈(功勳)의 격례마저 무너뜨린다면 편히 앉아서 곡식만을 내놓은 무리들이, 만 번 죽을 각오를 하고 화살과 돌팔매질을 무릅쓴 자와 반열을 같이하고 공신에 봉한다면 무엇으로 투사(鬪士)를 권면시키겠습니까.” 하였다. 동주(東州) 이민구(李敏求)가 지은 시장(諡狀)/ ○ 기해년(1599)에 난리를 당하여 임금을 버리고 달아난 무리들의 성명을 초록(抄錄)해서 조당(朝堂)에 방(榜)을 붙이도록 명하였다. 공이 초(抄)하여 아뢸 때에, “진실을 잃어 억울함을 입은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큰 은택을 내려야 할 때를 당하여 이 무리들만 종신토록 벼슬을 못하게 한다면 아마도 만물과 더불어 함께 경축하는 뜻이 아닌 듯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고 여겨 마침내 풀어주었다. 묘지/ ○ 약포상공(藥圃相公)이 말하기를, “젊었을 때에 남명(南冥)을 뵈었는데 작별에 임하여 남명이 홀연히 말씀하기를, ‘내 집에 소 한 마리가 있는데 군이 끌고 가게.’ 하니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자, 남명이 웃으며 말하기를, ‘군의 말과 얼굴빛이 너무 민첩하고 날카로우니, 날랜 말[馬]은 넘어지기 쉬운지라 더디고 둔한 것을 참작해야 비로소 멀리 갈 수 있으므로 내가 소를 준다는 것이다.’ 하였다. 그 후 수십 년을 다행히 큰 잘못 없이 지낸 것은 선생이 주신 것이다.” 하였다. 이기옥(李璣玉)의 일기(日記)/ ○ 정승 정탁이 시골에서 떨치고 일어나 교서관 정자가 되어 향실(香室)에서 숙직하고 있을 때에, 문정대비(文定大妃)가 부처에게 공양하려고 향실에 있는 향(香)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이것은 교사(郊社 교는 제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고, 사는 사직(社稷)을 말한다.)에 바치는 물건이다.” 하고 거절하며 따르지 않았다. 문정대비가 크게 노하여 법사(法司)에 내리도록 명하니 명성을 크게 떨쳤고 청직(淸職)과 요직(要職)을 역임하였다. 사람됨이 온화하고 공손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손하다는 기롱이 있었는데, 비록 노복이라 할지라도 일찍이 악한 말로 꾸짖은 적이 없었으니, 그 후덕함이 높은 지위에 오를 만하였다. 《부계기문》/
○ 어릴 때에 부친을 잃었으나 뜻이 독실하고 학문이 뛰어났다. 오건(吳健)이 말하기를, “정탁이 노년에 이르러 치사하였으나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은 조정에 있을 때와 다름이 없었다.” 하였다. 《유선록(儒先錄)》//
정탁(鄭琢) : 사간원이 궁궐 담장을 물려 쌓는 일이 부당함을 아뢰다/ 서명: 선조실록 (선조 36년)/ 조선왕조실실록 태백산본/ 날짜: 1603-07-13(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선조 164권, 36년(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7월 13일(정묘) 1번째 기사/ 사간원이 궁궐 담장을 물려 쌓는 일이 부당함을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지금 계시는 대내(大內)가 여염 사이에 끼어 있어서 민가와 가깝고 안이 좁으니 궁장(宮墻)을 물려 쌓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므로 구구한 작은 폐단은 따질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난 후에 겨우 모인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사는 곳을 하루아침에 철거하여 살 곳이 없어진 무지한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들끓고 있으니 정상이 매우 가엾습니다. 더구나 행궁(行宮)은 실로 오래 계실 곳이 아니고, 백성을 수고롭히고 공역을 허비하는 것도 오늘날의 급한 일이 아니니, 궁장을 물려 쌓으라는 명을 거두소서. 대신이 향리에 물러나 살면 수령은 마음을 다해 공경히 대우하여 조정이 원로(元老)를 우대하는 법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치사(致仕)한 정탁(鄭琢)이 예천(醴泉) 땅에 살고 있는데, 군수 이형욱(李馨郁)이 접대할 때에 체면을 많이 잃어서 소문이 몹시 해괴하니, 파직시키소서.”하니, 답하기를, “궁장을 물려 쌓는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4책 501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건설(建設)//
정탁(鄭琢) : 왕세자의 이사 서원 부원군 정탁의 죽음에 왕세자가 관원을 보내 치제할 것을 예조에서 보고하다/ 서명: 선조실록 (선조 38년)/ 조선왕조실실록 태백산본/ 날짜: 1605-10-09(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선조 192권, 38년(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10월 9일(경술) 4번째 기사/ 왕세자의 이사 서원 부원군 정탁의 죽음에 왕세자가 관원을 보내 치제할 것을 예조에서 보고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에 왕세자가 사부(師傅)·이사(貳師)의 상(喪)에 대하여 사람을 보내어 치전(致奠)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원 부원군 정탁이 예전(醴泉) 땅 본가에서 졸하였는데, 그는 일찍이 이사를 지냈습니다. 왕세자가 마땅히 관원을 보내어 치제함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예문에 의하여 거행하심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5책 128면/ 【분류】 *왕실(王室)//
정탁(鄭琢) : 서원 부원군 정탁의 졸기/ 서명: 선조실록 (선조 [수정실록] 38년)/조선왕조실실록 태백산본/ 날짜: 1605-10-01(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선수 39권, 38년(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10월 1일(임인) 1번째 기사/ 서원 부원군 정탁의 졸기/ 서원 부원군(西原府院君) 정탁(鄭琢)이 졸하였다. 정탁은 예천(醴泉) 사람으로 유성룡(柳成龍)과 친해서 재상이 되었으나 매상 우유부단하였다. 그러다가 성룡이 조정에서 떠나자 탁도 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나이가 차서 치사(致仕)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집에서 병으로 죽었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5책 697면/ 【분류】 *인물(人物)//
정탁 : 선조실록 192권/ 선조 38년(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10월 9일(경술) 4번째 기사/ 왕세자의 이사 서원 부원군 정탁의 죽음에 왕세자가 관원을 보내 치제할 것을 예조에서 보고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ꡒ《오례의(五禮儀)》에 왕세자가 사부(師傅)․이사(貳師)의 상(喪)에 대하여 사람을 보내어 치전(致奠)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원 부원군 정탁이 예전(醴泉) 땅 본가에서 졸하였는데, 그는 일찍이 이사를 지냈습니다. 왕세자가 마땅히 관원을 보내어 치제함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예문에 의하여 거행하심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25책 128면/ 【분류】 *왕실(王室)//
정탁(鄭琢) : 丁卯十一月二十五日三更, 上御興政堂/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날짜: 1747-11-25(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11월 25일 (신해) 원본1023책/탈초본56책 (24/24) 1747년 乾隆(淸/高宗) 12년/ ○ 丁卯十一月二十五日三更, 上御興政堂。東萊府使引見入侍時, 左副承旨洪鳳漢, 東萊府使閔百祥, 假注書尹得養, 記事官鄭光震, 記事官沈?進伏。上曰, 節目入來耶? 鳳漢曰, 不爲持入矣。上曰, 注書出去持入。得養, 起出還入, 謂承旨曰, 大臣有考見事, 持去云矣。上謂百祥曰, 萊伯拿來傳旨, 見而入來耶? 百祥曰, 不知, 而小臣, 年少新進之人, 才識蔑如, 居常愧懼, 猝當大任, 何以報答? 私心兢惶, 有不容仰達矣。上曰, 節目謄在政院耶? 鳳漢曰, 旣退送, 故不爲謄置矣。上曰, 彼中消息, 最有殊常者矣。判尹所謂嘗試之言是矣。百祥曰, 不獨此事, 瀋將密奏事, 亦可爲慮矣。上曰, 分野同, 故往者貫月事, 予以爲異矣。皇太后事怪矣。皇帝方封禪云, 此非本色矣。百祥曰, 臣奉命時見之, 乾隆之繁文甚多, 且其土木之役, 亦多云矣。上曰, 五子之歌所荒, 幾盡爲之矣。以瀋將之奏觀之, 封禪外多有築土之役, 百姓離散云, 亦可見民情處矣。百祥曰, 乾隆則不若雍正云矣。上曰, 雍正善君, 而紀綱亦有可觀者矣。上曰, 承旨謄錄讀之。鳳漢讀。上曰, 有姓諱矣, 其時儲君無故然矣。注書出去, 節目如已來到, 持入, 如未及來, 待來持入。得養起出, 持節目還入。鳳漢, 呼承傳色進節目。上謂百祥曰, 太大君·儲君前姓名下着朱印, 此是不敬處也。禮曹之書以姓諱, 彼必無不知之理, 而有此駭語, 必有嘗試之意也。彼旣誤着, 則爲譯官者, 必不受而受之, 故拿鞫之命, 蓋以此也。此節目讀之。鳳漢讀。上曰, 以此觀之, 可見彼國紀綱之墜矣。其所謂渠則稱御諱, 此則書姓名云者, 必是嘗試矣。鷹連, 今以五連爲之。而向者玄泰翼, 以十連定式而來矣。太大君·儲君前折半之語, 其時承旨聽之耶? 鳳漢曰, 其時亦折半云矣。上曰, 狀聞中折半云者, 初則十連爲言, 而今則五連, 故今日大臣諸臣, 皆言其折半云矣。謄錄見之, 此則二十連矣。彼以二十連折半, 而以十連折半, 則太大君·儲君許, 當以五連矣。鳳漢曰, 然矣。上曰, 然則己亥年十連, 辛卯年亦十年, 非狀聞之昏也。萊伯之以二十連折半云者, 今乃覺矣。此節目一度, 謄置政院, 明日通信使及諸臣入侍時講定, 可也。其所姓諱, 必是彼之不察而書也。鳳漢曰, 驕倭所爲, 必無不知之理矣。上曰, 貼付處讀之。鳳漢曰, 此則執政五員, 卿尹一人矣。上曰, 此無可爭處耶? 鳳漢曰, 然矣。上曰, 其時節目頗淳古, 而此則極巧詐矣。舊太守尊前云者, 過甚矣。鳳漢曰, 關白之子猶可也, 而此則不可矣。上曰, 此則前所未有之事, 別爲可爭處也。此謄錄謄去, 用於相爭之時可矣。其所約條中, 此若減封, 則彼必加之, 故禮判以爲封?何以爲之云, 予以勿封之意言及矣。渠何敢若是耶? 殿樣字過甚矣, 姓名下着朱印, 則不敬, 甚矣, 殿樣則褻慢, 甚矣。姓名則似無誤書者, 而我則以誤爲言, 然後可以立言矣。鷹連事, 明日消詳後可以處之。節目退却後, 則不留一刻, 可也。古節目則御諱御寶云, 而此則彼之所爲可駭矣。以此觀之, 萊府之無謄錄, 可知矣。玄譯雖迷, 而金尙重, 則不至甚迷者而如此, 不知而爲之耶? 我國人雖云多謀, 而甚疏闊矣。以犯越事觀之, 女則出送, 子則留之云, 蠻人雖巧, 而漢人尤苛矣。上又謂百祥曰, 汝今下去, 已知其不敬猥褻矣。渠若以禮曹堂上姓諱則可也, 而何敢書以國王姓名, 下着朱印乎? 太大君則用御諱, 而弱君許無之, 且渠之殿樣等說, 尤是可爭處矣。然故朝廷, 已嚴治其受送之人, 使渠亦嚴治其所書者之意, 相爭, 可也。似乎見欺, 而此實國體, 約條中此用一律, 則彼亦用一律, 納條嚴然後, 交隣之道可見。勿以做錯之事爲言, 必以我國臣子置?之意爭之, 北京已生?, 驕倭如此。
此所謂北有曹操, 南有孫權也。如此之故, 予夜無寐矣。今此召見, 意有在矣。南北如此, 而其可無事耶? 汝與都事, 信道而去, 府使及譯官拿來, 而彼人猶不動念, 則此亦可悶處也。萊府幾日程耶? 鳳漢曰, 十日程矣。上曰, 信道則五日內當入去矣。百祥曰, 臣甚生疏矣, 待歸咎島主後可爭矣。上曰, 雖歸咎島主, 約束外無可爭之事, 若因此而得力, 則可幸矣。百祥曰, 臣世世受罔極之恩, 而至於臣身, 猥蒙?拂之寵, 頂踵毛髮, 莫非造化, 臣當以死圖報矣。上曰, 向者洪重一, 以此等事狼狽矣。約條嚴守之, 可也。人君雖疲軟, 隣國則無書姓名之事矣。講定節目中, 旣除紋緞而來, 則其請紋緞於譯官者怪矣, 玄譯之去亦怪矣。若去則察事情, 可也, 而更定節目者何也? 此事似有生?底意, 以古事觀之, 一次見輕, 其亦不輕矣。鳳漢曰, 萊伯若律己, 則可善處矣。上謂承旨曰, 守令宣諭帖讀之。鳳漢讀。上謂百祥曰, 汝侍從故, 不問七事矣。仍爲下直, 百祥持弓矢退去。上曰, 注書出去, 同副承旨入侍事, 分付。得養起出, 與同副承旨權相一, 更入進伏。上曰, 此承旨出去謄節目。鳳漢退出。上曰, 讀啓目。相一曰, 此禁府啓目也。讀之。上曰, 琅坪君登聞者何事? 注書出去, 聞知以來。得養, 起出還入, 言于相一曰, 山訟事矣。相一曰, 非時雷震之變, 蓋由於應死之罪囚多滯, 故陰氣太盛, 有此變異。臣意則以別杖, 猛杖則好矣。上曰, 渠不承服, 而豈可殺之? 刑推則嚴耶? 相一曰, 或至一百四十次, 而好過云矣。上曰, 然則所謂間行首矣。相一曰, 臣過三覆後, 當以文字, 仰達矣。移職故未果, 而敢此仰達矣。年久罪囚之必殺者, 三十九矣。卽今時囚, 勿論罪之輕重, 囚徒殆至過百矣。上曰, 若陳疏設弊, 則其救弊, 何以爲之耶? 相一曰, 不承款者, 猛杖殺之, 爲宜矣。若嚴刑則必死於杖下, 而奉化之至今生存, 誠怪矣。上曰, 日次申飭, 可也。相一曰, 有嚴敎, 故該曹判書, 頗申飭矣。上曰, 卿出身年久, 學工似有從容透得者矣。相一曰, 處於鄕谷, 素多疾病, 工夫不實矣。若有得力之處, 則下詢之下, 豈不仰達乎? 上曰, 居鄕必不閑遊, 看讀者何書耶? 相一曰, 不看雜文, 或看古人書, 而聰明不如前, 故隨見隨失矣。上曰, 古人書何書耶? 相一曰, 近來儒家書多, 故間有看過, 而不能專意究竟矣。向者初拜此任也, 來到湖中, 以病未承當之由陳疏矣, 適上於遞職後, 又聞移拜刑議之報, 上來矣。以此之故, 文字上全不留意矣。上曰, 多看古人書, 則我國儒者書, 必有潛心者矣。相一曰, 我東儒賢鄭圃隱夢周, 東方理學之首, 而無著述之事, 略有詩卷。其後儒賢, 皆少著述。李滉文純公, 我國集大成之儒也, 多著述多論理, 而東方, 以朱子稱之矣。臣得見曾前通信使日記, 則日本人, 酷好李滉文集, 以爲勝於朱書云, 此則年代近故然矣, 且有刊置者云。又見申維翰 海?錄, 則倭人專主學問, 李滉文集中, 有發問目論難之事矣。上曰, 承宣所住處, 與禮安相距何如? 相一曰, 一百四十里矣。臣登科後, 爲陶山書院首任矣。上曰, 首任何也? 相一曰, 院長矣。上曰, 院長所爲者何事? 居齋耶? 相一曰, 所爲者, 勸奬學敎, 而近來, 則冬則只居齋, 而所爲者皆擧子業, 所抱者皆名利之心矣。上曰, 嶺南風俗, 皆稱老先生, 然否? 相一曰, 然矣。上曰, 陶山書院, 行鄕飮酒否? 曾點浴乎舞雩之事, 其處無爲之者否? 相一曰, 皆無矣。上曰, 從祀者何人? 相一曰, 鄭夢周·金宏弼·李彦章·李彦迪·趙光祖。而趙光祖, 非嶺南人, 故不爲竝享。故相柳成龍·盧守愼·鄭琢八賢從享〈?〉。而琢, 卽龍宮人, 鄭玉之遠祖矣。上曰, 講規亦何爲耶? 相一曰, 只行心經·近思錄, 而一無實效矣。卽今有講小學之敎, 故列邑盡爲云, 而此亦無效矣。曾前左相趙顯命, 爲本道方伯時, 自上賜性理書, 欲使一道興學, 而士子專主科業, 故皆歸虛矣。上曰, 書院行祭耶? 相一曰, 書院本意, 則非徒爲祭也。別建靜處, 專講義理之學, ?食所慕者, 以寓羹墻, 而今則專主祭享矣。上曰, 若知書院弊, 則院長何爲乎? 相一曰, 此書院則賜額, 故曾前偶居此任矣。上曰, 上道風俗如何? 相一曰, 前則專主義理矣, 今皆崇尙科文矣。
上曰, 古人云, 立身揚名, 以顯父母, 專主擧子業則好矣。相一曰, 非徒義理, 心術漸非矣。以南哥事觀之, 爲嶺南, 實爲慨然也。上曰, 盈德亦上道耶? 相一曰, 海邊矣。上曰, 周南之化, 江漢化之, 鄒魯之鄕, 遺風若在, 則能無感動海隅乎? 相一曰, 若無標榜, 則豈無化俗之事乎? 上曰, 欲正其世道, 則今將何爲? 予今設弊, 承宣救弊可矣。相一曰, 此弊專由於書院, 卽今則書院之弊尤甚。若無書院, 亦無鬪?之事, 若無書院, 則此弊亦隨以無矣。或者曰斯言過矣爲言, 而今無善爲之事矣。臣之前疏久矣, 似未能記有, 而若盡爲毁撤則過矣。略置大書院一二, 以一邑中有文望醇厚者, ?率諸小院人, 培養敎育則好矣。上曰, 果如卿言則雖好, 而其人有標榜則奈何? 大抵黨論, 無識者不爲, 有識者能爲矣。相一曰, 其中或有公平之人, 或有鎭壓之人, 各率院儒會講則好矣。上曰, 講確善矣。小學, 予雖晩好, 而小學之力多矣。其本, 卽治國修齊之工, 灑掃應對字, 至理存焉。予百讀故能誦之, 而無效於懈怠時, 始知長後, 罕有行之者矣。相一曰, 起居言動, 皆主小學之道, 則長以能成其道矣。上曰, 卿知成爾鴻耶? 相一曰, 同鄕故知之矣。上曰, 鄭玉爲人何如? 相一曰, 其爲人淸苦, 每事皆主義理矣。上曰, 在於何處? 相一曰, 居榮川, 而與臣居相近, 故頻頻往來矣。上曰, 俗稱安東沓沓, 吝故然耶? 相一曰, 節儉故然矣。安東則皆兩班, 而講心經矣。上曰, 講心經云, 心經圖何如? 相一曰, 程敏政所作心學圖, 未能記得, 而心學圖, 古人多疑矣。至於李滉之著, 頗詳明矣。上曰, 勸善指路歌, 見之耶? 未知其時, 故不能的言矣。相一曰, 若非時中之道, 則何如是耶? 上曰, 向者李世泰所達, 的知其某作矣。相一曰, 臣妻母, 李滉之外裔, 故得見矣。上曰, 漁父辭陶山十二曲, 自家草中謄置云, 然否? 相一曰, 李滉所作者, 江村別曲有之矣。上曰, 漁父辭, 氣像好矣。相一曰, 古人云冬至後, 當盡護養之道, 則陰陽調而風雨均矣。臣曾見辛酉年, 冬至後有習操者, 以致來歲之凶矣。冬至, 卽閉藏之月, 而有此擧, 故陰陽不調矣。上曰, 至日閉關, 似若文具, 而至意存焉。先王無扶陰之事, 有扶陽之事, 是故童牛之?吉。相一曰, 大抵地氣, 冬則蘊蓄, 然後可見明春之效, 而尙不下雪, 恐致明年之凶?矣。上曰, 是矣。諸臣以次退出。//
정탁(우리 民俗이야기 - 藥圃 大監에 얽힌 이야기) [記事] : 정탁의 자(字)는 자정(子精), 호(號)는 약포(藥圃)입니다. 조식(南溟 曺植), 이황(退溪 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경사(經史), 지리(地理), 병서(兵書)에 밝고, 믿음과 지조가 높아 50여 년간 벼슬길에 올랐으며, 5조판서(五曹判書)와 좌·우의정(左·右議政)을 지낸 명재상으로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곽재우, 김덕령 등 명장(名將)을 천거하여 나라를 구하게 하였으며, 특히 충무공(忠武公)을 사형 직전에 구하여 백의종군(白衣從軍)케 한 뒤 명량대첩의 큰 공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사후(死後) 1613년(광해군 5) 위성공신(衛星功臣) 1등에 녹훈(錄勳)되고 영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되었습니다. (1) 불을 켜지 않은 밤에도 편지를 쓰는 시력(視力) : 약포(藥圃)대감의 약관 시절 겸암 선생(謙菴 柳雲龍)은 일찍부터 약포가 장차 국가에 공헌할 큰 인물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의 아우인 서애 대감(西崖 柳成龍)은 약포보다는 16년이나 손아래이면서도 약포 선생의 인물됨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낌새를 알고 아우에게 약포의 비범함을 알려 주기 위하여 어느 날 저녁 때 아우인 서애가 보는 앞에서 밝은 낮에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가는 글씨로 편지를 써서 하인에게 주면서 이 편지를 고평(예천읍)에 있는 약포에게 갖다 드리고 그 답장을 받아서 오늘 밤까지 돌아오라 일렀습니다. "형님 그렇게 가는 글씨로 된 편지를 등촉을 아무리 밝혀도 읽기조차 힘들 텐데 그 답장까지 받아 오라고 하시니 이상한 분부이십니다." 하며 서애가 말하니, 겸암은 "약포는 밤중에라도 그 편지를 읽어 볼 것이며, 답장도 쓸 것일세." 하며 빙그레 웃기만 하였습니다. 과연 새벽녘에 고평에 갔던 하인이 약포의 답장을 받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하인에게 겸암은, "약포가 내 편지를 받아 어떻게 하더냐?" 하고 물으니 하인은 "고평에 도착하니 해가 넘어가서 어두운데 방에서 촛불도 켜지 않고 편지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이 답장을 써서 줍디다." 라고 하자 서애는 약포가 초인(超人)한 인재임을 깨닫고 더욱 친분을 더하여 그 어려웠던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같이 손을 잡고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고 합니다. (2) 도량(度量)이 넓은 시(詩)에 콧대 꺾인 맏동서 : 약포(藥圃)가 젊었던 시절 그 맏동서 되는 사람이 아우 동서인 약포의 체소함을 얕잡아 보는 눈치가 있는 것을 안 장인인 십독 반충(習讀 潘沖 - 용궁면 덕계리)이 본래 지인지감(知人之感)이 있어 둘째 사위인 약포가 큰 그릇임을 알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맏사위에게 약포의 인물됨을 알려 주기 위하여 짐짓 모른 체 하고 있다가 하루는 갑자기 두 사위를 불러 앉히고 등잔불을 보고 일곱 자의 시(詩)를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맏사위가 먼저 다음과 같은 시(詩)를 지었습니다. "흰 용이 구슬을 물고 강을 건너온다.(白龍含珠渡江來) 흰 용은 솜으로 된 심지, 구슬은 불꽃, 강은 접시를 상징" / 묵묵히 맏동서의 시를 들어다 보고 앉았던 약포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 모든 나라의 성안엔 한 나라의 깃발이 꽂혔다.(萬國城中揷漢幟) 모든 나라 성안-기름이 담겨진 접시 속 깃발-심지에 불이 붙어 펄럭이는 모습"/ 이윽히 아우동서가 지은 시를 들어다 보던 맏동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이 담겨진 조그만 접시를 자신은 한 개의 강(江)으로 밖에 못 보는데, 아우동서인 약포는 접시를 천하(天下)로 보니 그 도량과 포부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만 질려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아우동서인 약포를 마음속으로 존경(尊敬)하며 따랐다고 합니다.
(3) 큰 인물임을 알아맞춘 명(明) 나라의 관상사(觀相師) : 약포가 체약하고 키도 매우 작았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명(明)나라 사신(使臣)으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천자(天子)를 만나러 궁중(宮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초라하게 보일까 염려되어 신을 한 치 정도 높여서 본래의 키보다 크게 하여 천자를 배알했습니다. 천자 옆에는 명나라 최고의 관상(觀相)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약포를 보고는 "조선 사신으로 온 저 사람의 키가 한 치만 낮았더라면 재상(宰相) 감인데 아깝구나." 하였습니다. 이 말을 귓전으로 엿들은 약포는 그 다음 날 명(明) 나라 궁중에 들어갈 때는 높였던 뒷굽을 다시 낮추어 본래의 키대로 들어갔더니, 어제 그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과연 조선에서 온 정탁(鄭琢)은 큰 인재임이 틀림없구나." 하였다고 합니다. (4) 꿈에서 얻은 용(龍)의 알 : 약포(藥圃)가 태어나기는 예천군 용문면 하금곡리인데, 고평리에 새로 집을 짓고 우물을 팠으나 웬 일인지 아무리 깊게 파도 물이 나기는커녕 한 방울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며칠동안 애를 쓰다가 낮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용이 꿩알만한 돌을 주면서 "이 알을 파던 우물 속에 넣으면 물이 날 것입니다." 하였는데 깜짝 놀라 깨어 보니 꿈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간 어느 날, 용문면(龍門面) 금당실(金塘谷)에 볼일이 생겨서 살던 옛 집터에 들렸더니 뜻밖에도 얼마 전 꿈에서 용이 주던 알처럼 생긴 돌이 눈에 띄었습니다. 약포는 그 돌을 도포소매에 집어넣고 고평으로 돌아와서 꿈에 용이 시키던 대로 파던 우물에 집어넣으니 이게 웬 일이가! 그 돌이 우물 밑에 떨어지자 말자 한 방울의 물도 비치지 않던 우물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예천읍 고평2리에 있는 ‘중간샘’이라는 우물이 바로 이 우물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돌은 남아 있어 해마다 한 차례씩 우물을 가시어 내고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이 돌을 닦아서 고이 우물에 모셔 넣는다고 합니다. (5) 약포 대감의 체온(體溫) : 약포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냉돌방에서 이불을 덮지 않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서애가 볼 일이 생겨 약포와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한 겨울철 불기라곤 전혀 없는 냉방(冷房)에 더구나 이불도 없이 누웠으니 춥기보다는 이가 덜덜 떨려서 한참도 배기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약포는 서애에게 자기와 자리를 바꾸자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서애가 누운 자리가 되 식을 무렵이 되면 약포는 또 자리를 바꾸자고 하였습니다. 매번 약포가 누웠던 자리는 따뜻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세 번씩이나 바꾸어 가며 길고 긴 겨울밤을 이불도 없는 냉방에서 따뜻하게 새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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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