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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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도청 이전지 우방아이유쉘 1차 아파트에 입주예정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월 30일 31일 2틀간 사전전검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며 또 2억이 넘는 명품아파트를 생각하며 기대 부푼마음으로 사전점검을 갔었으나 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12층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입구부터 날림으로 처리한 도배, 붙박이장 및 한쪽방은 아애 도배도 안된체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이라면서 수도도 연결안되어 물도 틀어 보지 못하고 보일러 도 마찬가지 틀어보지 못하여 구배가 맞는지... 누수가 있는지.. 결로는 없는지... 확인할 방법도없었으며 그 추운날에 벌벌떨면서 하자부분을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원은 아무 안내없이 사인부터 받아서 바로 사라지는 이런경우가 어딧는지... 알고보니 입주일이 3월 5일부터이고 그날부터 중도금이자까지 입주자가 부담해야된다는데 이런건 설명도 안해주고 물어도 잘모른다 다른부서에서 하고있다 전화만 빙빙돌려 제대로 답변도 못들었습니다. 입주일이 3월 5일이라면서 1월 31일인데도 공사가 덜되어있습니다 한달사이에 하자처리와 공사까지 처리할려면 힘든 시간아닌가요?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 및 하자가 더 많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탑층의 경우 다락층이 있습니다 분양당시 팜플렛만 볼수있었고 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팜플렛과 같게 짛어질줄알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팜플렛에서는 분명 계단부분이 가벽으로 가려져 있었으나 사전점검때는 계단부분은 가벽은 커녕 얇은 나무 난관으로 해놨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안내도없이 다르게 해도되는건가요???또한 이제서야 찾은거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 1차 변경승인이 되었던데 전부 비용절감되는 부분이더군요...너무 실망했습니다 분양자들 우롱하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짓아닌가요? 우방건설은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건설사로 뿐이 생각이 안들면서도 군청에서 이걸 승인해줬다는거에 너무 화가나네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거는 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파크처럼 어이없는 준공허가는 안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입주민들 보면 하자 및 결로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나 우방관계자분들은 촌사람이라고... 또 잘모른다고 무시하고 제대로된 답변도 해주질 않습니다 관리감독 잘 하시겠지만은 다시한번 더많은 관심과 강도높은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보내시길 바랍니다
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명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명님께서 문의하신 사전점검에 대하여는 사전점검에 앞서 시공사에게 수차례 당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관리가 미흡하여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전점검 시 점검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도배 및 급수 등 점검이 가능한 시점 이후 입주예정자가 원할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예정일은 4월 중이었으나 사전점검 시 입주예정일을 3월 5일로 안내하여 시공사의 입주민에 대한 배려부족 및 중도금 이자 부담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중도금 이자부분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이 경감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변경승인 고시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 할 시 입주예정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사항은 주택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4-2BL, B5-1BL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차)는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으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입주예정자 동의 대상은 아니나 단위세대 내 변경사항이 있어 입주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사업주체에서 입주자의 동의서(B4-2BL:99.72%, B5-1BL: 99.09%)를 제출하였으며 환기시스템 변경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을 만족하며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 기준 성능, 공사비 증가 및 친환경성을 근거로 같은 질 이상으로 판단하여 변경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항상 입주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입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도시과 주택담당(☎054-650-63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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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