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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도청신도시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1차 입주 예정자
작성자김춘광 @ 2016.02.04 10:39:24

안녕하세요?

군수님을 비롯해 군청 임/직원분께 새해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도청 이전 축하도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사는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금번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입주 예정자 였습니다. 아내 고향이 안동이고 처가가 가까워 아내와 두 딸아이를 위해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정의 fee 를 주고 분양권을 샀고 부푼 마음으로 가족을 모두 이끌고 1월 31일 입주자 사전 점검에 참여하였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제 자신이, 아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 화가 나기 까지 했습니다.

첫째, 물도 안나오고 전기도 안들어오는 집, 바닥은 종이판으로 깔려 있어 바닥을 볼 수도 없고 욕실은 새로 지은 집인지 아니면 철거하려고 준비하는 것인지 욕조와 세면대, 변기의 물은 가득 차고 얼어 있었고, 무엇보다 먼지가 가득해 2살, 4살 아이들이 기침하고 건강이 우려되 많이 둘러 볼 수도 없었습니다. 벽지가 뜨고 벽이 찟기고 파손되고 문틀이 뜯기고 하는 작은 하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고쳐 주시겠지요. 그런데 사전 점검이라고 해놓고 먼지가 가득해서 오래 있을 수도 없게 하고, 가장 기본적인 전기/난방/수도 등은 확인할 수도 없는데,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 됐습니다. 혹시 이글을 읽는 분들은 이해가 가시는지요?

둘째, 4월 입주로 알고 준비해 왔습니다. 사전점검이라고 해서 가보니 sign 을 받더라구요, 안하면 바보 취급하는 듯 보일 정도로 3월 5일 ~ 5월 31일 입주시기(수기로 작성)에 sign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었습니다. 3월 5일 입주면 이제 한달 남았지요. 저런 아파트 한달 안에 마무리가 될지, 구정 연휴로 인해 작업 인부들이 2주는 쉬기 때문에 준비가 미비하더라고 1월 30일/31일 사전점검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2월 안에 모든 조취가 취해질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방아이유쉘 독단으로 입주 시기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입주자의 불이익(중도금 이자 및 이사 계획 등)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입주자들을 무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여기 서울/수도권에서 일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으로써 우방 이라는 회사에 대해 어떠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그런 회사,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회사를 허가해주는 군청은 저희에겐 더 큰 아픔일 것입니다. 저희의 버팀목은 국가, 더 세분하하여 군에서 역활을 해주셔야 할 것이고 그렇게 믿습니다.

 

입주자 까페와 밴드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하자들과 맞지 않는 아파트 사양들, 모두 논의 되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무엇보다 입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건설/시행사 관계자들의 태도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국민의 기본권 조차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자존심도 무척 상하고 실망도 많기에 저희 가족은 이사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이런 도시라면 우리 아이들이, 내 가족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두서 없는 글 올려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설, 안동 처가로 가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거울 것 같네요.

 

답글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자박명진 @ 2016.02.15 16:07:11

 

안녕하십니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춘광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춘광님께서 문의하신 사전점검에 대하여는 사전점검에 앞서 시공사에게 수차례 당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관리가 미흡하여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전점검 시 점검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도배 및 급수 등 점검이 가능한 시점 이후 입주예정자가 원할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예정일은 4월 중이었으나 사전점검 시 입주예정일을 35일로 안내하여 시공사의 입주민에 대한 배려부족 및 중도금 이자 부담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중도금 이자부분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이 경감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항상 입주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입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도시과 주택담당(054-650-63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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