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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도시 우방1차 입주예정자입니다 철거한 관리감독부탁드립니다
작성자박미자 @ 2016.02.05 13:17:42

도청신도시 내 우방1차입주예정자입니다 지난 1월말 사전점검있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 아파트는 아이파크처럼 안돼야할텐데 하는 우려반기대반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점검이라며 그 추운날 갑작스럽게 불러놓곤 보일러도 안되고 물도 나오질않고 이래서야 가장 중요한 바닥들뜸현상과 누수는 어떻게 확인하라는 겁니까 우방건설에 3월 5일 입주전 다시 사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방에서는 기계식 환기시스템이었던 설계를 자연식 환기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입주민들 동의를 받았고 예천군에서도 설계변경 허가를 했줬다고 하던데 그 입주민 동의라는 것이 계약할 때 계약서에 동급이상자재로 허가변경될수도 있다 요런 문구를 넣었으므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동차도 수동보다 오토가 돈을 더 주고 사는 판국에 오토에서 수동으로 오히려 입주민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바꾸면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어떠한 설명조차 해주지 않은체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를 해줬다는 건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설계는 좋게 해서 모델하우스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서 입주예정자들 현혹시켜놓고는 지을 때 싼 자재로 절감해서 아파트 지은 후 니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나 주장하면 그만인건가요.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나 주고 산 내 집인데 이건 아니지요

이 추운 북부권에 새로 짓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로이유리창도 아니라는 얘길듣고 기가 막힙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았음에도 창문에도 서리가 껴있는걸 보니 결로는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방적인 입주일 통보 및 사전설명도 없이 사인만 받는데 급급한 우방에 실망입니다

그리고 사전점검시 예천군에 담당자 또는 계장님이라도 현장에 나오셔서 입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분위기를 확인하는게 맞지않았나하는 아쉬움도 드네요 물론 주말에 다른 업무들로도 충분히 바쁘시겠지만 아이파크 사태도 있었고 신도시에 두번째 오픈하는 아파트인데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우방에서는 무조건 3.4 준공이 난다고 확신을 하고 있던데 주민들 요구사항에는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그 많은 하자보수들을  2주 내로 끝낼 수 있는지 의심되네요... 도대체 뭘 믿고 3.4 준공을 그렇게도 확신하는 건지... 입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코웃음만 칩니다 너희 아무리 떠들어봤자 3.4 준공날 것이고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함..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미래가치를 보고 신도시에 입주하려던 제 선택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때 무인택배기 있다고 들었는데 사전점검시 출구쪽 두개 동에만 있답니다 이건 우릴 우롱하는거죠 사기죠 관리사무소에서 찾아가는 것과 차이가 뭔지 적어도 이건 각 동 마다 설치할 수 있는것이라 봅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지도부탁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신도시에 입주하고 싶네요

답글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자박명진 @ 2016.02.15 16:05:19

안녕하십니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전점검에 대하여는 사전점검에 앞서 시공사에게 수차례 당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관리가 미흡하여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전점검 시 점검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도배 및 수도 등 점검이 가능한 시점 이후 입주예정자가 원할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로이유리창은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며 창호의 경우 법적 단열성능을 만족하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무인택배시설은 사업주체가 분양성 및 입주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된 부분으로 무인택배시설의 추가 설치여부 및 로이유리창으로 변경가능 여부는 사업주체와 입주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승인 고시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 할 시 입주예정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사항은 주택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4-2BL, B5-1BL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는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으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입주예정자 동의 대상은 아니나 단위세대 내 변경사항이 있어 입주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사업주체에서 입주자의 동의서(B4-2BL:99.72%, B5-1BL: 99.09%)를 제출하였으며 환기시스템 변경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을 만족하며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 기준 성능, 공사비 증가 및 친환경성을 근거로 같은 질 이상으로 판단하여 변경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항상 입주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입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항상 입주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입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도시과 주택담당(054-650-63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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