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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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운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구신풍초등학교에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교에 그런게 생긴다는게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 누구든 어릴적의 추억으로 모교인 학교를 찾아갔을때 망가진 초등학교를 본다면 누구든 실망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걸 다 떠나서 동네 한가운데 그런걸 세운다는건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군에서는 100m 전후로 가옥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천군청에서도 다시한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먼저 어릴 적 아름다운 추억이 묻어있는 (구)신풍초등학교부지(폐교)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현재 위 폐교는 신풍리 출신 출향인의 개인재산으로서 예천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허가 하였으며, 귀하께서 예로 든 일부자치단체에서 조례 또는 지침상 가옥으로부터 00미터, 도로로부터 00미터, 가시권 00미터 등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규제사항을 두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 이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오히려 이러한 제약조건이 지나친 규제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앞으로 핵(원자력), 화력(석탄), 댐(수력)발전소 등과 달리 건설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친환경에너지사업으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상위법 개정이나 별도의 지침변경이 없는 한 자체적으로 별도의 규제를 검토하거나 제정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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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