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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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예천온천을 방문해 주시고 온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온천이 개발되어 온천법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온천 주변지역이 온천원 보호지구로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온천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농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반대급부 개념으로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전체에 대한 할인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예천군 온천관리담당(☎054-650-65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천군 및 예천온천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