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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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항상 군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위치(남본리 222-68인근)는 어린이보호구역이며, 불법주정차 무인CCTV단속 구역으로 고시된 곳입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에 의거 인도위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단속하고 있으나,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세세히 단속하기에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신고하신 위치의 해당차량 확인을 위해 출장하였으나 차량은 없었으며, 향후 인도 위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스마트폰 단속으로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은 현장확인 후 즉시 단속할 계획입니다.
예천군은 자발적인 주인의식으로써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생활불편 불법주정차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또 다른 불편사항이 있을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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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