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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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답변드립니다.먼저, 예천군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작성해주신 글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설계나 시공 시 소방시설인 소화수조를 고정하는 콘크리트 패드(줄기초)에 대한 내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감독기관의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축법 제27조 및 예천군 건축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일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전달 및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또한, 지역건축사회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축물 설계 시 소방수조가 지진 등의 재난시에도 소방방재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도시과 건축담당 ☎ 054)650-69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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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