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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물탱크 줄기초 공사 확인하셨습니까?
작성자이미경 @ 2017.06.22 12:31:34
지진시 소방방재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은 내진설계 되었지만, 고정된 건축물(줄기초)의 내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진시 소방방재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원인은 소화수조가 연결되는 콘크리트패드(줄기초) 때문입니다. 기존 방식의 무근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소화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진시 탱크의 수평지진력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 이동, 파손되어 소방방재기능의 유실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은 대한건축학회 보고서 및 한국내진안전기술원의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보고서에는 수조용 콘크리트패드는 철근 배근과 앵커 고정방법을 엄격히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한국내진안전기술원의 운영지침에서는 철근콘크리트패드 방식 외에도 내진탱크에 최적화된 건식내진패드 방식의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무근콘크리트패드에 내진탱크를 설치하고 있어, 지진시 소방방재기능 마비로 인해 생명과 재산의 보호하지 못하는 인재(人災)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에서는 수조가 설치되는 콘크리트패드의 현장을 확인하고, 건식내진패드를 설치하거나 또는 철근콘크리트패드와 탱크스토퍼를 설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내진설계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진에도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대하겠지만, 건축과 소방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방재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는 심각한 민원발생의 화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 방식인 콘크리트패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는 ① 철근배근 확인(다우얼철근 + 보강철근), ② 콘크리트패드의 수평 확인(1/500이내), ③ 탱크스토퍼 확인(±10㎜ 레벨조절 가능)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설비 방식인 건식내진패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는 콘스토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글제목답변드립니다.
작성자정재영 @ 2017.06.28 09:50:31

먼저, 예천군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작성해주신 글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설계나 시공 시 소방시설인 소화수조를 고정하는 콘크리트 패드(줄기초)에 대한 내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감독기관의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축법 제27조 및 예천군 건축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일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전달 및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또한, 지역건축사회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축물 설계 시 소방수조가 지진 등의 재난시에도 소방방재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도시과 건축담당 054)650-69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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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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