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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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에도 분주히 업무관장하신다고 주말까지 시간내셔서
현장확인 나와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좋은 답변을 얻지 못하여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 신년을 보낼겸 친정에 다시 방문을 하여 농로를 다시 재확인 해보았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상수도 관로공사는 해야하고 예산이 적으니 도로까지는 공사를 못해준다....
그런데 저희는 도로 확포장을 요청 드린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물론 땅주인과의 협의도 당연히 필요없을테구요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엄연하게 도로의 굴곡과 불균형이 보이는데
이것이 답변에서 말씀 하셨던 원상복구만 시켜놓은 것인가요?
저는 처음 글을 남길때 도로노면의 모습과 약해진 지반 보수만 요청드렸는데
노견이 없다, 지주의 동의를 얻어 확포장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다 라고
마치 큰 도로 공사를 해야하는 걸로 판단하신듯 싶어서요..
제 아래 글을 남긴 분도 저희와 같은 입장이신것 같은데
계속 협의만 되고 무산되고 또 협의협의협의...
진전없는 도돌이표 민원 아닐까요?
담당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다시 세굴될 위험이 보인다면서
보수를 안해주신다는 것은 마을 주민이 누가 사고라도 나서
경북도청에 올리고, 청원 넣고 이래야 뭔가를 해주시겠다는 뜻인지요...
(어제 예천에 눈이 많이 와서 아버지께서 병원을 가셔야 하는게
운전하기 좀 그러시다고 병원을 못 가셨어요... 늘 날씨때문에 걱정이 있죠....)
시골이기에 면의 사정도 이해하려고 하고자 하고
또 한발자국씩 양보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것 같은데도
딱 잘라 안됩니다!!!!!!!! 라고 말씀주시니 도로공사가 뭔지도 모르는 아줌마가 봐도
성의가 없어보어요.... 너무 너무 성의가 없는 딱 늘 하던 멘트같이 ㅠㅠ
정말 군이 군민을 위한다면 제가 쉽게 생각하는걸수도 있겠지만
울퉁한 부분에 시멘트를 다시 발라서 평탄하게 해주고
아래 헐거진 부분은 벽돌이나 시멘트로 담을 쌓거나 혹 그것도 안되면
나무기둥에 망사라도 걸어서 차가 전복되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그런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확포장 공사를 하고 싶어서 땅주인과 진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선조치로 위의 것 어느거나 뭐든 조치는 해주셨겠지요
보고라는 것이 들어갔을까요?
또 현장까지 오셔서 보고 가셨으니 소소하게 넘기실 문제였다면
그냥 지나치셨을 테고 보수를 좀 해야겠다 생각이 있으시면
보고서를 쓰시고 땅주인과의 협의 일정 협의 내용 등등을 잡으셨을텐데
........................................................
전 후자이였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사의경우 일반적으로 관로매설되는 부분만 절개하여
원상복구 한다고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모든 시골 농로에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예산여부의 차이로 보수여부를 결정짓는지도 궁금하네요
상급 기관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건가요?
시골 작은 농로를 도시처럼 빵빵한 삼차선 이차선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도로, 몇 미터 안되는 이 도로만이라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가나 가족들이 오나 걱정없이
다닐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규정대로 정해진걸 그렇게 하는 것이아니겠지요
다시 한번 꼭 꼭 재가바랍니다



제목[답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지난번 안내해 드린 답변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추가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편입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문제
- 비록 과거에 동의를 받아서 포장 공사를 하였지만, 현재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전면포장)를 해야 할 경우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 두 분 모두 추가 편입(확장)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지적도와 도로 현황도를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도로 노면의 약해진 지반 보수만 요청
- 상수도 공사로 인해 도로가 3등분되고 현장 여건상 노견이 없어 계속 세굴이 일어나는 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부분만 원상복구(포장)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면사무소 담당자, 토지소유자, 민원인의 의견 등을 최대한 절충하고 있는 중, 금일 (01월 17일) 면사무소 담당자께서 토지소유자를 현장에서 만나서 최종 면담한 결과 세굴방지를 위한 노견확장에 대한 동의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추가 편입에 대한 동의가 불가한 관계로 금년 3월 이후 보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라 콘크리트 포장 불가)
아무쪼록 다시 한 번 불편을 초래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천군 상수도담당(☎054-650-6345), 감천면사무소 산업담당(☎054-650-854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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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