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보문면 승본리 412번지를 관리하고있는 함양여씨 예천종중 여전구입니다.
현재 상기에 허물어져 가는 창고가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일부가 바람에 날려가 땅에 뒹굴고 있고 세찬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고, 벽은 금이가고 벌어져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홍수에 창고가 도랑쪽으로 넘어진다면 도랑을 막아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수 있고, 도로쪽으로 넘어진다면 2차선 도로가 차단되어 노선버스는 물론 차량통행이 불가할 지경입니다. 이로 인하여 마을 주민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으나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재난안전대응의 일환으로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정비를 하여 보다 나은 예천군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위 토지를 예천군에 기부하고자합니다. 상기토지에 쉼터를 만들어 오고가는 예천군민들의 몸과 마음의 쉼터가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문중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요청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보문면 승본리 412번지의 토지 및 물건의 기부채납 요청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을 우리군이 기부채납 받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법에 의하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물건(창고)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철거 등 관리에 드는 비용이 재산가액 대비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노후 창고에 대해 우리군 안전재난과 및 환경관리과에 지원사업을 문의한 결과 개인이나 문중이 소유한 창고가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여 정비하여 주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역시 주택 및 그 부속 건물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 답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650-6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