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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반사필름 폐기요금부과에 대하여
작성자강경한 @ 2018.04.10 11:50:52

사과농사시 가을철 부족한 일조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반사필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3월달 군정소식지에 사용한 폐반사필름의 폐기를 대형 폐기물로 분류하여 수거하여 빈마대에 넣어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라는 공지를 보았읍니다. 저는 1차분량의 반사필름을 수거하여 폐기물장에 바로 갔다주고 2,500원의 비용을 물었읍니다만 마대를 이용하여 수거시에는 스티커 비용만 약 15,000원정도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사용 비닐은 수거장을 마련하여 수거하고 있는데, 반사필름은 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거된 반사필름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무단 소각을 하는 농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대로 소각이 되지 않아 독가스를 배출하지요... 잘사는 환경좋은 농촌을 위해서, 도시에서 찾아오는 농촌을 위해서는 처리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밭에서의 회수는 농민이, 마지막 처리는 관에서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글제목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작성자박상진 @ 2018.04.16 17:26:18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반사필름 처리 관계로 불편을 겪으신 사항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폐 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주민들이 집하장에 모아두면 환경환경 공단에서 직접 무상수거하여 공단에서 판매금액은 마을에 지급하고 군에서는 재활용을 권장하기위하여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반사필름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여부득이 톤당 220,000원의 처리비를 부담하여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 14조 및 예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는 재활용품은 무상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에 비례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사필름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처리 수수료에상응하는 종량제 봉투(100리터용)를 사용하거나, 마대에 담는 경우 종량제 봉투에 상응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대를 사용하여 현장 배출하는 경우와 직접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수료 차이에대해서는 현장 배출시 수집운반 비용이 포함되어 금액이 많고, 직접 반입시는 수집운반비용이 제외되어 수수료가 적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하는 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생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제도를 9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선생님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청 환경관리과(650-617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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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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