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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인한 피해
작성자최준환 @ 2018.11.07 16:53:01

전 예천정수장 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명목하에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으로써

군청에서 피해보상및 해결방안으로 만들어주었음 합니다..

평생을 가지고 있어봤자 세금만  내야하고 그땅에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수가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이법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예천군민을 위해서 보호해야한다고 한다면 그땅을 보상처리해서

군청땅으로 매입을 하여가든가 아님 그에 따른 패해보상안을 제시하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번

도 그러한것은없고  또다시 예천 취.정수장을 통패합을하면서 땅주인에게 공청회한번 가지지않고 결정을하여 평생

동안 피해보는사람만 보라는 행정은 아닌거같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법으로 30년동안 피해를 보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평생 더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듬니다...  낙동강 주민지원법도 실피해자를 위한법도아니고 마을주민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나 마을회관

보수, 증축등  이런곳에 사용하는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땅이있다고 재산이 많은것은아님니다...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었음

군청에서 피해보상및 해결방안을 빠른시일안에  만들어  피해를 줄여주어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산 6-1번지 임야 정말 해결좀 해주세요....  예천 주민을위한 상수원보호법이라면

예천군에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만들어주었음합니다.

 

 

답글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자강동원 @ 2018.11.14 10:21:00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에 바란다를 통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행정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예천읍 백전리 산6-1번지 외 주변 249,825㎡의 면적에 대하여 『수도법』제7(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의거 1975 91일 예천읍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의 부분변경이나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른 방안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관리과 상수도담당(650-69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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