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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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수님.
저는 유천면 광전리에서 태어나서..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저의 어머니는 올해 91세로서 유천면 광전리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 많은 분들이 다들그렸듯이 인지능력이 떨어져..저의 어머니도 그런 이유로 돌봄이 여사님에게
일주에 3번 1일 3시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기름값이 아까워 기름보일러를 쓰지 못하고 연탄 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연탄보일러가 저렴한 비용으로 따뜻한 방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91세라는 나이로
몸이 불편하지만 연탄보일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구매할 때 보통 500장 이하는 갔다 주지 않는데
동성연탄에서는 어머니 나이가 많고 근력이 약해서 연탄보일러 옆에 200장 보관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봐주셔서 200장식 구매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전에는 윗채에 500장 보관했다가 갔다 썼는데..이제는 그것도 근력이 딸려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탄 보일러 사용에 따라 연탄제를 어디 버릴때도 없고 해서 담벼락 밑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광전리에 쓰레기 집합장소가 한군데가 있는데 저희 고향집에서 100m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예천군청 및 수거하시는분이 그곳에 갔다 놓아야 수거하겠다고 해서 유천면 청소담당분께 요청하여 겨우 겨우 한달에 한번 수거해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와 연탄를 사용하고 있고 한달이 되어도 수거하지 않고 있어 유천면에 전화를 해서 요청하니
다음주에 수거 할테니 다음주 후에는 저희 어머니 돌봄이 여사님가 함께 100m터 떨어진 집합장소에 갔다 놓아야 수거하겠다고 합니다.
연탄제 수거하시는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행정이 어느시대 행정방식인지...궁금합니다..
고향을 예천으로 두고 있는 제가 이런 고향이 내고향인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차가 충분히 지나다닐수 있는 길인데...차로 100m도 못들어 오니까 91세 드신 노모에게 연탄제를 갔다 놓으라고 하네오
틀에 박힌 행정으로...주민의 불편은 뒷전에 두는 .이런 행정이 예천군 행정이고...예천군의 공무원의 마인드인지 궁금합니다
시골에 홀로 어머니가 계셔서...시골에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타시도에서는 어떤행정을 하는지..찾아보곤했었는데요
타시도에는 예전부터 출입문에 cctv 설치, 비상벨 등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많은 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사업이 있는지 몇년전에 문의하였지만...예천군에서는 전라도 등에서 시행하는 그런시책이 전혀 없드라고요
저는 그런시책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고 ...생활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연탄보일러를 쓰는데.. 단지 연탄재를 문전에서 수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3년전부터 예천군청에 요청하였고..유천면에 요청하였는데...도저희 저는 이런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이렇게 연탄제 문전수거를 할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저도 공직생활 20여년을 하고 있어서 행정이 어떤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다르다고 하지만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지는 못할지언정 요청하는 사항도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민원 등 많은 민원을 겪고, 해결 경험도 많이 해보았고.
지금은 각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연탄제 문전수거 같은 이런 단순한 생활민원을 예천군 공무원이 수용못해서 이렇게 글을 쓴다는게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 제입장에서는행정의 격차가.........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고향 후배의 한사람으로서,,,
혹시...같은 문중의 어르신지는 모르지만.
군수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제목예천군수님 연탄재 문전수거 좀 해주세요1. 귀하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먼저 연탄재 수거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사과말씀 드립니다.
3.
우선 연탄재 수거는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의거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유천면 광전리의 생활폐기물 지정 배출장소는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정되어 사용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따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생활폐기물 지정 배출장소에 연탄재를 배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예외적인 생활폐기물 문전수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군청 환경관리과(☎650-617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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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