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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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들 보기가 참 안쓰럽습니다
작성자김동경 @ 2019.01.30 16:53:19

예천군의회  사람들 보면서 느낀건데 

얼굴도  어쩌면  저렇게  뚜꺼울까  싶네요

자식들도  분명히  내리미움 받아가며  살고 있을건데요..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부터  사퇴는  분명히  말릴겁니다..

사퇴하면  다시 자유한국당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것이고

딴당에서  당선된다면  대구 경북에  지지기반이  무너질수 있는  영향이  있기때문에

절대  사퇴하라고는  하지  않을겁니다...

진짜 저도  부럽습니다..  저렇게  얼굴에  왕철판을 깔수 있다는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반년만 있으면  <주민소환제>로   좆아버릴수 있습니다..

 

내용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그리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저런  썩어빠진  쓰레기들  치워서  예천군  살리세요..

우리집에선  예천  사과나  농산물  사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주봐야  군의원님들  여행비나   보도 부를때  쓰니깐 당연히  사선  안되겠죠,,,하하하하

 

 

군민들이  뽑았으니  군민들이  해결하세요

군수는  같은 지붕이라 어떠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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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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