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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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동일 스위트 더파크 하자보수에 대하여 인허가 관청의 관리감독을 요청한 입주예정자 입니다.
민원접수 후 예천군의 요청에 따라 그 다음날 하자보수하시는 분들이 전부 오신 것처럼 떠들석하게 하자보수가 이루어 졌습니다. 입주 청소를 완료했으나,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은 모습에 조금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세대와 추가로 가지고 있는 102동의 저의 집은 아직도 하자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시금 예천군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서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천군에서는 저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3. 귀하의 하자보수 민원은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진행토록 요청하였으며, 하자보수 담당자 이메일 및 전화번호 게시, 하자보수에 따른 입주기간 연장, 하자보수 처리방법의 적절성,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담당자 상주 인원수에 대하여 원활한 하자보수 및입주자들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에게 민원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하자보수 업무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에게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부분은 추후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하자보수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여 하자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50-69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그러나 예천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하자보수 담당자 이메일 및 전화번호 게시(미게시), 하자보수에 따른 입주기간 연장(협의 없음), 하자보수 처리방법의 적절성(설명없음),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담당자 상주 인원수(설명없음)에 대하여 원활한 하자보수 및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등에 대한 협의요청 하셨으나 시공사는 예천군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다.
지나가는 소나기인 양 잠시 눈가림 식으로 피하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를 빨리 해 달라는 요청과 하자보수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진대지까지 만들어서 접수하는 분양자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이런 식으로 하자접수를 하면 받을 수 없다는 둥, 하자보수는 1년안에 하면 된다며, 빈정대고 관할 허가 지자체나 본사에 민원 넣으면 오히려 그 집은 더 가기 싫어 진다며 협박성 섞인 말을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한 접수를 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요청 할 수 있는 이메일은 부재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3항에 따르면 15일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서면으로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메일 주소를 요청한 것은 하자보수 요청을 시공사에 서면으로 하고 그에 따른 절차나 계획을 제출 받기 위함도 있습니다.
아마도 시공사가 통보한 입주기간 이후 부터는 지연이자등을 청구하며 입주자를 압박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주후 하자보수는 분진과 건설폐기물, 그리고 하자보수팀을 기다리는 행위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는 입주기간 연장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는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병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천군민의 생활과 재산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제목경북도청 동일 스위트 더파크 하자보수 관리감독 요청의 건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군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군 호명면 동일스위트 더 파크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귀하의 요청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점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3. 귀하의 경북도청 동일스위트 더 파크 하자보수 관리감독 요청에 대하여 재차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하자보수 담당자 이메일 게시 및 입주기간 연장 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원만히 협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50-69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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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