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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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안동통로 사거리
작성자이덕규 @ 2019.06.18 09:29:08

한달에 한번꼴로 차량사고가 빈번이 난다는건 운전자의 부주의보다 도로사정이나 여건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차량의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나 탑승자가 다친걸론 안보이나 언제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길을 하루에 열번이상  다니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가 큽니다.

다리위 시아를 방해하는 현수막이나 꽃화분을 철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신호등설치도 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

답글제목안동통로 사거리
작성자정순화 @ 2019.06.18 11:41:11

 1.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 절차(기준)은 도로교통법시 행규칙 제7조1항(신호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치지 점의 도로여건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이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안동통로 사거리외 예천읍 시가지전역 대분은 신호설비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지점외 예천읍 주요구간(천보당사거리외 6개소)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사업대상지(사고다발지점 구간)로 선정이 되어 용역추진중임을 알려드리며, 본 사업이 완료 후 사고다발지점(구간)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이 되면 교통안전사업에 반영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4-650-6256)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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