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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북도청 동일 더파크 하자보수 적절성 점검요청
작성자이지훈 @ 2019.06.19 10:31:58

경북도청 동일스위트 더파크 아파트 하자보수의 미온적인 태도에 몇 차례 예천군에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한 입주자입니다.

예천군 담당자님의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하자가 처리되는 듯하였으나, 그것 또한 잠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동일의 태도에 분통이 터져 다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일은 세대에 많은 하자가 있음에도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입주기간 연장등의 조치도 없이 시간 때우기 식의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입주를 강행하여야 했고, 재산세 또한 부담하게 되었으며, 더군다나 하자보수에 의한 분진과 건설폐기물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하여 늘 집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예견되어 적극적인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입주자들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이부분 보수를 하려면 다 뜯어야 된다.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하자보수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테이프마킹이라던지 집진시설 설치등의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생활에 불편함이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로 하자보수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대안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현장관리감독의 부재입니다.

더한 것은 하자보수 신청한지가 2개월이상 되었으나, 일부 공정은 아직까지 하자보수팀이 현장에 투입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현장점검을 하시어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적합하게 하자보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십시오.

추가적인 하자보수요청에 대하여도 법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동일측에 공문을 보내적도 없음에도 내용증명으로 저희세대에 회신한 내용을 살펴보건데.

하자처리사항 총 접수25건중 24건 하자처리 완료, 진행중 하자 1건이라 답변은 동일측의 주장일 뿐 입주자는 이해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진행중 하자처리 계획 1건은 518일까지 완료예정이라 표기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손상부분을 동일은 동일한 색상의 실리콘 살짝 바르고 가는 것이 하자보수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눈가림식의 처리일 뿐 근본적인 처리방법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고 싶으나, 의미가 없는 듯하여 이정도로만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입주자의 눈높이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하고는 완료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의 시공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요청한 내용 중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였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 2019618일 하자보수가 어느정도 이행되었는지 1021103호에 방문 해 보았습니다. 실리콘 처리 및 시멘트 얼룩정도만 처리 했을 뿐 다른 부분은 하자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리콘 보수하면서 다른 부분에 추가적인 하자를 발생시킨 걸보고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하자보수 작업자의 기술능력은 제대로 확인하고 투입하는지, 법정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입주전부터 세대보유 주택에 대한 관심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측정결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혹여나 보신 분이 있으신지 입주자 밴드에 게시하여 확인 해 보았으나,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래 거주공간 환경적인 부분에 의한 건강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시공자가 잘 이행하였는지와 그 결과를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이제는 동일과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약자인 입주자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예천군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입주자의 의무만 강요하며 시공자의 의무는 등안시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천군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일은 시간만 끌면 된다는 식의 무성의한 하자보수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답글제목경북도청 동일 더파크 하자보수 적절성 점검요청
작성자이정민 @ 2019.06.24 09:44:13

 

1. 안녕하십니까. 소 우리 군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군 호명면 동일스위트 더 파크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말씀드리며,

 

3. 귀하의 동일스위트 더 파크 하자보수 민원에 대하여 재차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하자보수 작업자의 기술능력 확인 및 교육에 대하여는 동일스위트 A/S 담당자에게 입주자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문하신 실내공기질 측정 보고서는 사용승인 시 확인하였고 해당 아파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확인하시길 원하시면 우리 군 건축과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50-69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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