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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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예천군청쪽 상호명 제주복집앞에서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식사를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바로앞에 하얀실선이 있었고 그 실선앞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보고 일시정지를 했지만 그차량은 제차를 보고도 그대로 충돌해서 차량손상이 심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도로법에는 직진하는 차량우선이라고 하지만 도로 끝부터 하얀실선에 주차되어 있는 많은 차량들로 인해 시야확보는 힘들고 하물며 25인승가량의 승합차량까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자리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있는것도 문제고 식당이 있는데 cctv가 없어서 직진차의
속도조차 알수없는 상황에서 전 인도와 하얀실선사이도 법규상 도로이기때문에 과실이 더많은 쪽으로 되어버렸는데 이상황에 대해 군청 담당직원은 세번의 통화를 통해서 하얀실선은 주차가능지역이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고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뒷자석엔 어린아이가 두명이 타고 있었고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많이 놀랐기에 병원을 가고싶어도 그렇게되면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말도안되는상황에 군청에서는 이렇게 주차가능하게 허가를 해주고 시야확보도안되는곳에 식당주차
주출입구를 내게 내버려둔것도 cctv 하나없어 블랙박스 없는 상대방 운전자를 확인할수없는 답답함을 나몰라라 하는 성의하나없는 답변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차량이 주차하기에도 좁은 하얀실선안 구역을 주차가능으로허용한건 경찰서소관이라 합니다 이렇게 군청직원이 개인민원이기때문에 쉽게 책임회피하고 나몰라라하면 되는건가요? 군청에서는 이부분에대해서 꼭 조사해주길 바라고 제가 피해를 받은 부분에대해 조취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교통사고났는데도 건설교통과 교통행정계에서는 책임회피하는겁니까??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해주신 현장 위치는 이미기길 71(제주복집)이며, 현장 확인 결과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은 흰색 실선 구역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지방경찰청장 고시)된 곳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주정차 금지의 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4조)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인 곳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입니다.
4. 추후 사고 예방 방지를 위해서 건물주에게 협조를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요청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5. 금번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물적피해에 대해서는 경찰서 및 보험회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4-650-656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