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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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왜 주민세가 도시보다 비싸지요?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천군에 바란다로 요청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가목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정하는 세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군세 조례」제6조 제1호 제가목에따라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은 10,000원으로
2015년 7월 30일 개정되어 2015년부터 1만원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기세목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제1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여 1만원의 10%인 1천원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000원의 지방세가 과세됩니다.
질의하신대로 예천군의 지방세가 10,500원인 이유는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27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게 되어있어 지방교육세에 500원이 공제된 10,500원의 지방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며,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예천군 재무과 부과팀(054-650-61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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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