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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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읍 일방통행이 현실화 되면
현재 일방통행 지정 예정 구간은
짧은 구간도 아닌
예천읍민들의 생활권 및 편의시설
병원, 은행, 경찰서, 우쳬극. 학교, 시장, 교회 등이 있는
전체 구간이다.
어느 한곳을 가려해도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 가정1. -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 출산, 교통사고 등
시장쪽 응급환자 발생시 권병원 엠블란스는 어떻게 가야하나?
혹은 반대 쪽에서 환자가 발생하여 자기 차량에 환자를 실고 가야 할 경운에는?
☆ 권병원 뒷골목을 이용하던지 반대 도로로 가서 다시 와야한다.
※ 일방통행이 되면 뒷골목 통행량은 증가 할것이 예상되고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비롯하여 차량이 막힐것이다.
- 현재도 대구막창 근처 한천을 잇는 터널 주변은 양방향 차량이 막혀 한쪽이 후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가정2. - 불이 났을 경우
☆ 소방차 출동도 문제되지만 불을 끄는 동안 한쪽 도로를 막을 경우 자동차 소통은 어떻게 해야하나?
※ 반대쪽 도로를 이용 할 수 없으므로 또 뒷골목으로 차량을 밀어 넣어야 한다.
일방통행 이므로 이동하려는 차는 많을 것이고 뒷골목은 양방향이 가능하므로 반대쪽에서 오려는 차들 또한 그 수요가 증가하여 많을 것이다.
결국 쌍방으로 인해 도로가 마비될 것이다.
♡ 최근 예천초등 근처 불이 났을 때 그곳을 자나가 본 사람이 있다면 현재의 도로상황에도 갈길을 찾기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 똑같은 상황에 반대편 도로도 이용하지 못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 또한 중간 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를 간다고 가정해 보자.
양쪽이 일방통행 이므로 계속 직진하는 차들이 많은데
끼어 들어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것이 수월 하겠는가?
☆☆☆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그 해결 방안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단지 교통원활과 주차장 확충만을 위한 일방통행은
큰 도로에서 차들을 골목으로 몰아 넣는 현상을 초래하고 더 큰 교통혼잡과 정체를 만들 뿐이다.
☆☆☆ 현재 문제가 되는 구간은 해결될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구간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 그럼 또 다시 다른 구간도 일방통행을 지정 할 것인가?
이런식으로 예천읍 전체를 일방통행화 할 것인가?
현재 일방통행을 하려는 구간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 하고 여건상 대책이라고 동의 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천군에서 좀더 합리적인 대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제목일방통행시 예상 문제점평소 우리 군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천 원도심의 동서 간선 가로축인 시장로와 효자로는 불법주차, 보도 협소 등 주차 및 보행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쇠락을 방지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매력 창출 차원에서 도심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천 원도심의 시장로와 효자로의 두 축을 중심으로 충분한 주차장 확보, 사람 중심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방통행 교통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되면 차량 통행 원활, 주차 및 보행공간 확보, 교통안전도 향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우회 통행 거리가 다소 길어지는 불편도 예상됩니다만 남북방향 통행을 현 체제를 유지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일방통행 교통체계를 구축하면 교통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여론 수렴, 시험 운행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절차는 교통정책 전문가로부터 원도심 교통 현황 및 문제점, 일방통행 추진 방향 등 기본구상안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군민 등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교통 현황조사(기하구조, 교통량, 사고자료 등)를 통하여 수립한 일방통행 기본계획안을 주민설명회,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방통행 시행 시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으며, 다른 의견 및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4-650-6560)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