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새움3로 14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가족입니다.
수도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예천 수도사업소에 문의해본 결과
개선해야할 문제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종이 다수 입주해 있는데
수도 계량기는 1개로 들어오기 때문에 1개의 요율표로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건물 1개에 500톤을 사용하면 1~20까지 711원,
21~ 50까지 1296원
51 ~ 100까지 1641원
301이상~ 2080원의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 업장이 20개이면 업장 분할 계산을 해야 하는데 계량기가 한대인 관계로 분할 요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 사업자는 수도량을 50톤 정도만 써도 요금을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화장실에서 쓰는 수도량도 엄청난데 7층 건물에 많은 업장이 있는데 가구분할 적용이 되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안그래도 요즘 경기도 안좋고 장사도 잘 안되는데 수도요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내야되는 불합리 함을 개선해 주세요
아파트는 가구 분할 적용 대상인데 상가는 아니라고 하니 상수도요금에 대해 부담이 너무 많이 됩니다.
저희 가게에서
7월 15 ~ 8월 15일까지 사용량이 66톤인데 수도료가 198,66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지요
사용량은 66인데 상수요 요금 적용은 최고수준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해 주세요
제목호명면 새움3로 상가 - 수도요금 과다 징수 개선 요망먼저 예천군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수도요금 과다 징수 개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현재 원룸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가정용으로 분류되어 가구분할을 적용하여 가구당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가정용, 대중탕용, 산업용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일반용으로 분류되며 분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요금 업종별 구분 및 요율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수도요금 현실화, 물가대책 등과 맞물려 있어서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천군의 일반용 수도요금은 도청신도시가 함께 조성된 안동시 수도요금의 84%수준으로 조금 더 낮게 책정되어 있음도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일반상가 업장분할 적용 건은 향후 검토될 상황이며 예천군에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일부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속히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좋아져서 귀하의 사업도 번창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상수도팀(650-6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