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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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온천 어린이요금
작성자유동열 @ 2020.01.04 14:39:32

온천이나 목욕탕에 가면 소인 대인경로 장애자는 있는데 어린이는 없어서 그런지  아님 법에 어린이는 대인으로 하라는 문구가 있는건지,,  초등학교 어린이는 대인요금으로 계산하는데 요즘 같은 저출산시대에 복지차원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예천온천은 어린이요금할인을 할수 없는지요?

답글제목예천온천 어린이요금
작성자윤하정 @ 2020.01.07 17:53:19

안녕하십니까?

예천온천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예천온천은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조에 따라

4(0미만은 무료입장) 이하 7세 이하의 소인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8세 이상은 대인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6조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에 한해 할인된 요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불편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온천관리팀(054-650-658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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