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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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의견
작성자권혁광 @ 2020.04.03 13:43:16

예천 인구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급여명세서도 없고 소득신고서 상에 마땅히 기재할 부분도 없어 정확히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에도 중위 소득 85%이하 월 얼마로 딱 잘라 버리면 소득이 일정하지도 않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겐 애매모호하기만 합니다. 

문의 해보려고 전화해도 불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득신고서 작성 방법이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사짓는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예시를 들어 공지를 해주시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것 같습니다

답글제목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의견
작성자박수진 @ 2020.04.04 09:04:48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든 군민들께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긴급생활비 소득신고 중 농업소득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시 소득신고란에 선생님이 연간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 소득을 월평균소득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 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읍면 산업팀에서 확인 가능한 ‘농업경영체정보등록확인(참고용)’에 기재된 농지면적과 주 작물에 대한 내용을 농산물소득정보의 단가를 참고하여 농업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가시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면사무소에서 모두 출력이 가능하며, 부채가 있으신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하기 전 부채증명서를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와 소득과 재산환산액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선생님께서 신청 및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주셔야 중위소득 85% 이하인지 여부가 확실하게 나오므로, 선생님께서 우선 신청하시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복지실(054-650-6206)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  농산물 소득정보 : 농촌진흥청(WWW.rda.go.kr)에서 「기술정보」-(농산물소득가격정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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