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저는 용궁면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야리, 송암리쪽은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바로 뜨는곳이기에 집안에 있으면 전투기소음이 너무 심해서 전화통화나 티비시청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예천군에서는 다른지역처럼 군공항근처 주민에 대해서 피해조사를하고, 피해보상을하든 집안 방음을 해주든 비행 소음피해 관련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전투기소음 조속히 해결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먼저 군용비행장의 소음으로부터 생활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천군을 비롯한 평택시, 수원시 등 16개의 지차제에서는 군소음 제정 및 소음피해 보상 등 주민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군소음법 제정 촉구 노력끝에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1. 27.)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 법률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에 의거 국방부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하며, 이에, 5월경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이 시행되어 7월부터 시군구 현장측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협의회에서는 군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및 피해주민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과(054-650-6185)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