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재난 긴급생활비 통보 유감
작성자박영길 @ 2020.04.28 07:39:18

지난 주 금요일에 군청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공문 내용을 보면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면서 아무런 관련 내용이 없네요.

문서에는 별첨이 붙임으로 적혀져있지만 실제는 없고.

면사무소 연락처만 적혀져있으니 관련 문의는 면으로 하라는 건지.,.,.,

관련 문서를 발송했으면 발송부서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부적합" 판정의 사유가 왜 없는가요?

희망복지지원 팀장이나 실장은 그런 내용확인도 하지 않고 결재했다는 건가요?

문서 내용대로라면 "부적합"에 대하여 의의가 있으면 군수에게 의의신청을 직접 해야하는 건가요?

의의신청 절차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주면 도저히 안되는 건가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힘든데 국가에서 꼬박꼬박 월급나오니 걱정도 없는 공무원들까지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글제목재난 긴급생활비 통보 유감
작성자박수진 @ 2020.04.28 12:31:46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청 재난 긴급생활비 담당자입니다.
먼저 재난 긴급생활비 부적합 대상자로 통보받은 가운데
매끄럽게 안내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준비 없이 경북도에서 단기간 내 재난 긴급생활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세밀한 사항을 체크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통보가 이루어져 있어 불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부채증명서, 임차증명서 등)를 들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통보서 상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 사유가 없는 이유는, 부적합의 이유가 개인마다 다 다르며 그 이유가 개인의 소득 및 재산과 관련된 사유이기때문에
개인정보의 이유로 통보서에는 첨부해 드릴 수가 없고 부적합 판정에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혹은 군청(054-650-6206)으로 전화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은 통보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니 혹여 부적합 판정에 대한 안내와 이의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절차>
1.민원인 : 통보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과 관련한 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2.읍  면 : 민원인 상담 및 이의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이의신청서류 군청 전달
3.군  청 : 이의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결정(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 30일 이내 민원인 결과 통보

귀하게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대상자 통보때부터 반영해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재난 긴급생활비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