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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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호명면 읍승격 요청
작성자윤태현 @ 2020.05.12 11:09:28

예천군정에 열성을 다하는 군관계자닙들 오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힘들고 바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호명면은 경북도청 신도시가 형성되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인구도 2만여명에 이르고 경북도청,예천군청, 안동시청이 공을 들이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구역인 "읍"의 인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 신도사 주민들 대다수는 행정구역인 "면"이 왠지 뒤떨어지는것 같고, 촌스러운 명칭이라 생각합니다.   "읍"승격이 기준이 된다면 읍으로의 승격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천군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글제목호명면 읍승격 요청
작성자황승주 @ 2020.05.14 10:51:10

안녕하십니까?
우리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호명면 읍 승격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 승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거주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이라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여야 읍 승격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0년 4월 말 기준 호명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 8천여 명입니다. 
향후 호명면 인구 및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실태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호명 신도시 뿐만 아니라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지원실(054-650-683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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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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