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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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가르기식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방식을 재고하여 주십시오.
예천군 서민생계지원중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료 지원에서 납득하기 힘든 요건으로 인해 제외된 소상공인 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예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은 예천에 있으나 주소지가 타지역 주민인 경우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가고 계시는 예천군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 이기에 주소지가 예천군으로 특정되어 있는것이겠지만 성실한 임대인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하는 저를 비롯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주소지는 타지역에 두고 있지만 예천군의 미래와 성장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예천군내의 사업장에서 지역의 세파를 함께 겪어가며 상생하고 있고 특히 확진자 추세가 어느정도 회복되어 가는중 뒤늦게 예천지역 확직자가 늘어나게되어 경제적 회복 역시 타지역보다 늦어지는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 지역사회의 일원이기에 함께 이겨내야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휴업,방역등 군정책에 최대한 협조한 결과가 이런식의 편가르기식 정책이라는것에 허탈할뿐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수를 늘이기위해 많은 혜택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때, 잠재적 군민이자 미래 지역주민으로의유입 가능성이 가장 큰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을 배제하는 이 지원정책이 과연 거시적 안목으로 결정된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법 24조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자로서 동법 34조에 의거 주민세 납부를 이행하고 있는 예천군 소상공인의 납세의무는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의 권리는 무시되어도 좋은지에 대해 이번 지원정책을 발의하셨을 군의회와 군관계자분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편가르기식 소상공인 전기료지원 방식을 재고하여 주십시오.항상 군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예천군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자를 ‘예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자치 조례에 의한 사업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예천군으로 되어 있어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조례에 의한 다른 사업(경영안정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천군이 아닌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현재 1차(2‧3‧4월분) 전기요금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2차(5‧6‧7월분) 전기요금 지원은 8월에 공고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8월전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2차분은 지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여러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새마을경제과(054-650-6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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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