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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북도청 호명초 앞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작성자신지수 @ 2020.06.15 19:38:12

호명초등학교 건너편 동일스위트더파크 상가 앞은 주황색 실선 두줄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하지만 상가 이용객들이 꼭 그곳에 주차하죠. 

그곳은 모아엘가와 동일스위트 입주민들의 진입로 입니다. 

불법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2차선으로 이동하여 꼭 코너 끝부분에서 3차선으로 이동하는데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요즘 민식이법 때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차들로 인해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친다던지 하는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돈다고 하지만 24시간 순찰하는 것도 아니고 두줄인데 주정차 가능 시간이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호명초 앞 사거리에 각각 설치하여 동일스위트 앞 상가 도로, 노브랜드 앞 도로, gs마트 앞 상가도로 등 학교 근처에는 절대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1.경북도청 호명초 앞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답글제목경북도청 호명초 앞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작성자변건우 @ 2020.06.16 14:55:0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호명면 도청신도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게시하여 주신 불법주정차 등의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현재 예천군에서는 효율적이고 형평에 맞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내부규정을 수립하였고, 인근 시군의 단속기준과 군민의견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명초등학교 사거리에는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평일 08시 ~ 19시까지 작동 및 단속 중입니다. 하지만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 불편이 증가 및 지속된다면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차량 단속을 통해 현 수준보다 강력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및 정주여건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신고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구간은 24시간 상시 신고가 가능하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6월29일부터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며 계도기간(6.29~7.31)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불편사항 및 의견이 있으시면 예천군청 교통행정담당(☎650-62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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