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호명초앞사거리 과속단속을 위해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어서 예천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어느정도 감속이되어 어린이 안전에 도움이 되고있으나 예천에서 도청방향은 30킬로 구역이지만 여전히 과속을 하고있어서 어린이와 아파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카메라나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호명초앞사거리 과속1.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교통안전시설물(과속카메라) 설치요청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먼저 과속카메라 설치는 경찰서의 필요구간 신청을 통해, 매년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심의하여 설치됩니다. 교통사고 현황, 차량의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여건 및 설치가능 여부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년1회 해당년도 초에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 및 신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요청하신 구간(도청신도시 호명초등학교사거리)에 대해서는 심의안건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4-650-6256)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