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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호명초앞사거리
작성자김유천 @ 2020.07.01 15:52:13

밑에 분이 언급하신 것과는 조금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만

우선 그 대로변에 그것도 내리막길에서 초등학교 교차로로 접근하다가 30키로 속도 및 신호단속 이 나옵니다

그 교차로로 진입하기전 내리막 내려가면서 30으로 줄여 서행하려고 하면 신호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면 속도는 줄여서 과속은 단속 안되지만  신호단속이 되면 그땐 운전자는 누가 보호해줍니까?

당연히 학생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먼저이고 과속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변 내리막길을 30으로 내려가다가 신호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는 무슨 봉입니까??

도시계획을 할때 초등학교앞이 30키로가 될꺼란걸 생각하고 대로변이 아닌 조금은 안쪽으로 계획을 했어야지 그런것도 생각안하고 순간

순간 대처를 하니까이모양이 된거 아닙니까

이어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들30키로 신호과속 단속시 똑같은 입장입니다.

골목이 인접한 초등학교들이야 어린이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에 속도를 30키로 이하로 서행한다 쳐도 기본적인 부모님,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대로변을 뛰어 나올거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쩔꺼냐 라고 하신다면 학생들이나 지역주민이 위험하지 않은곳이 어디있겠습니까

안그래도 신도시 신호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차량들 정체되는데 답답합니다 정말 

 

답글제목호명초앞사거리
작성자정순화 @ 2020.07.08 12:26:47

1.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청신도시 호명초등학교 교차로 일원 교통신호 및 과속설비관련 불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본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도로교통법 제12)이 되어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감소 및 보행자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지정 지역(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 가결)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교차로는 예천방면 경사진 도로 및 과속으로 인한 차대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며, 특히 교차로에서 30m구간내 호명초등학교 출입구와 공동주택단지가 형성이 되어있는 밀집형 구조로 학생들 등하교시 및 주민들 보행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되는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신호 및 과속장비로 인하여 교통정체 등 운전에 불편함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차량보다 사람중심 보행자중심의 교통정책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속도 하향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발생할수도 있으나, 사고 예방이 우선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서)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교통신호운영체계 및 단속업무는 경찰서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리며, 기타궁금한 사항은 예천경찰서교통관리계(054-650-2352)및 군청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4-650-6256)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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