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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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안동옥동아파트만 가도봐도 아파트도로변에 방음벽이나 방음유리로 소음을 어느정도 막아주는데 신도시아파트(예.동일 호반2차사이도로)에는 그런시설이 없어서 도로소음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이유나 후속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제목아파트 방음벽 방음유리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방음벽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실내소음의 경우 45데시벨)이 되도록 하되, 소음도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신도시 아파트(동일스위트, 호반베르디움2차)의 경우 준공 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4장, 제5장에 의거하여 소음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측정결과 실내 및 실외소음도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4. 그 이후 발생되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의뢰하실 수 있으나,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는 경우 방음벽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기준치를 넘어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 시공사에 방음벽 및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1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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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