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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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의신청
작성자정경미 @ 2020.09.14 19:40:47

교통과담당 강ㅇㅇ씨 민원인에게 너무불친절하고.범칙금 고지서발송후 이의제기를 하고 고지서 안내도 없이 8.3일 안동으로 전입했는데.고지서는 전 주소지로 두번이나 우편발송하고 가산금까지 납부하라고 하니 억울하네요.다른우편물은 전입간 주소지로 발송되는데 이의제기후 전화통화 한번해서 통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도 살지않은곳에 고지서를 보내고 세금을 내라고하나요.너무 불친절하고  알아서 하라는식이면  너무하는거아닌가요.친절하게 하세요.

답글제목이의신청
작성자강병걸 @ 2020.09.17 16:45:37

1. 평소 우리군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의 대한 의견진술 신청 건에 불편을 느낀 점 담당자로서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신청하신 의견진술 신청 결과 통보처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예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차량고장 및 정비업체영수증(간이영수증은 제외)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당일 전화 안내를 통해 의견진술처리 검토결과 부과면제가 불가능함을 안내 드렸습니다.

당일 사전통지 납부기한 추가 안내를 위해 전화 연락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의견진술검토서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주소변경으로 고지서 수령에 불편함을 지적하신 부문에 대해서는 개인이 주소이전을 할시 자동차의 주소와 사용본거지도 바뀌며 이후 발생된 자동차세, 과태료등은 바뀐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단 주소이전 전에 발생한 과태료등의 경우 시스템상 옛 주소로 발송 되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친절히 상담 안내를 통해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불편사항 및 의견이 있으면 예천군청 교통행정담당(650-6252)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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