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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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용궁대신택배 불법영업 조치부탁드립니다.
작성자정현미 @ 2020.11.17 15:12:11

용궁대신택배 비영업용차로 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92더2723, 96버3391, 90로1335, 90가5445

신고합니다. 그리고 같은업종의 피해도 많습니다. 큰길 도로 양차선을 항상 막고 있어서 교통에방해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라 일반 보행자가 항상 사고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식당앞을 항상 막고 있어서 손님들의 불편해하고, 영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빠른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답글제목용궁대신택배 불법영업 조치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명진 @ 2020.11.19 09:22:08

1. 안녕하십니까, 예천군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문의에 따라 교통행정팀에서는 11월 18일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차량 양쪽 주차에 따른 교통방해에 관한 현장 확인 및 계도조치를 하였습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동법 제67조(벌칙)7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내 해당 차량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위의 처분을 원하시는 경우, 사실을 입증할 자세한 기술과 증거를 준비하여, 예천경찰서(또는 거주지 지구대)를 방문하시어 전문 상담관과 상담 후 수사의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여 주시면 경찰서에서 수사 후 군청 교통행정팀으로 통보되고, 이에 따라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4-650-625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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