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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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예천초등학교 앞 편의점앞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채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저희 큰 아이가 개한테 큰 위협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이고, 주변에 학원들도 많은데,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건 너무 위험한 일인거 같아요~
본인에게는 소중한 반려견일지 모르나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는 공포그 자체입니다~
그 일로인해 트라우마가 생긴 저희애는 학원뿐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경고현수막이든, 방송을 하든 좀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목줄을 하지 않은채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개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예천군에서는 현재 동물 외출 시 소유자등이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예천군에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 및 현수막 설치를 통해 반려인 에티켓 함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예천읍에 현수막 추가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천읍행정복지센터에 반려견 목줄착용 홍보 방송을 요청하여 올바른 산책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반려견 견주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군민들이 겪는 피해를 방지,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저녁시간, 예천군 내 목줄 등의 안전조치 위반단속을 하여 과태료 부과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주민불편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의 규정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축산과 축산방역팀(☎054-650-657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